
의사일정 제15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희정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과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 이용권을 문화 이용권 등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 수요 진작을 위해 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체력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은 먼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평가, 관계부처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연금을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 육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에 예외를 두어 기업 회생의 도모를 배려하는 것으로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정 업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매장 문화재 전반의 발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9인, 기권 7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3인, 기권 18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1.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