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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지원 등 입법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장복수직급제도를 국회에서도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복수직급제는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앞으로 4급 이외에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특성상 위원회의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조사관을 3급 내지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교육 및 연구기관에도 필요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납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미 개정된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과 보조를 맞추어 기관 간 직급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및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3일,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및 11월 6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빈발하는 유류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염방제업무 담당기관을 일원화하고 환경부장관은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개 법안을 1995년 11월 13일 제14차 11월 20일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순서: 24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김해석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나라의 요 근래 역사적인 두 가지 큰일을 해 냈습니다. 다름 아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 탄생한 나라입니다. 유엔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문제에 깊숙히 개입해 왔습니다. 48년에는 남한만의 선거실시 안을 채택해서 한국정부의 산파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국제연합군을 파견하고 휴전과정에서는 중재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한반도문제는 매년 유엔총회 가의제에 포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엔총회 안보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만으로 참석하는 비애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9월 우리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유엔 가입 4년 만인 지난 11월 9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가 광복 50년 만에 유엔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외교사의 신기원을 개척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1대 교역국, GNP 규모 12위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정치무대에서 상응하는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심리적 억제력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엔안보리 진출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에는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돌파를 하는 금자탑을 이룩했습니다. 세계 12번째로 우리나라가 연간수출 10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또 하나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1000억 달러 수출이 WTO 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본격 개막된 올해 달성되었음은 한층 값진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실 자원이라고...

순서: 7
민자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김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과정에서 일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들에 대한 문제와 도시지역 미군부대 이전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본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 시대의 소명인 개혁을 거부하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구심체인 중산층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층은 서민층대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개혁을 우리 문민정부가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데 왜 민심은 오히려 이반되어 왔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특히 중산층들의 들뜨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과 중산층의 마음을 되돌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공간 및 교통생활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3대 도시의 경우에 가용 여력이 있는 토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이전문제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3대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수는 18개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95만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방부 용산사업단을 창구로 하여 이들 미군 시설물들에 대한 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미군 시설물 이전에 대한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 워커 등 56만여 평의 미군부대 시설물들에 대한 이전대책은 지지...

순서: 3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14대 첫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벌써 4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행운을 잡아서 세월이 참 빠른 것을 느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17일 18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9일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는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20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23일 24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 10월 25일에는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늦게 죄송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각각 통합되고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각각 개편되는 등 정부조직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맞추어 이들 부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일부 소관사항 조정으로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 중 경제기획원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하고,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을 재정경제원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또한 외무통일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를 각각 통일외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통합으로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을 건설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순위를 정부부처의 편제순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즉 종전의 외무통일, 행정경제, 내무, 재무위원회를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위원회 순위로 하고 상공자원, 보건사회, 노동환경, 교통, 체신과학기술, 건설위원회를 통상산업, 통신과학기술, 환경노동, 보건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상기 조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외무통일, 행정경제, 재무, 상공자원, 보건사회, 노동환경,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 행정, 재정경제, 통상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

순서: 1
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일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9월 10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4년 9월 28일부터 1994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국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치제도개혁의 마무리 차원에서 국회운영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개혁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입법지원조직 관련 법률들을 그에 맞추어 개정 또는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부처의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 증원의 필요성과 현재 각 위원회에 배치된 고위 일반직 입법심의관의 효율적 활용 등 두 가지의 현실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수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되 전문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의 양 차장제는 그대로 두되, 행정차장을 사무차장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개정 국회법에 의한 의정연수원의 설립에 맞추어 국회 소속 직원 간의 원만한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즉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근거에 국회의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조사업무가 사무처의 입법조사국과 도서관의 입법자료분석실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과 기능수행에 있어 중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전문화․일원화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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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속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26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과 같은 날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27일에는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8일에는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는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