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각각 통합되고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각각 개편되는 등 정부조직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맞추어 이들 부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일부 소관사항 조정으로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 중 경제기획원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하고,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을 재정경제원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또한 외무통일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를 각각 통일외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통합으로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을 건설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순위를 정부부처의 편제순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즉 종전의 외무통일, 행정경제, 내무, 재무위원회를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위원회 순위로 하고 상공자원, 보건사회, 노동환경, 교통, 체신과학기술, 건설위원회를 통상산업, 통신과학기술, 환경노동, 보건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상기 조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외무통일, 행정경제, 재무, 상공자원, 보건사회, 노동환경,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 행정, 재정경제, 통상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다만 통합되는 위원회 및 위원장은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 운영상 일부 규정의 보완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경우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법률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