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일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9월 10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4년 9월 28일부터 1994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