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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53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최원호 의원이 이 법안을 낸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에는 전 국민이 정의적인 감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략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극히 삼가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일반 국민이 과거에 알기에는 이 참의원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즉 현재 있는 국회들이 다음 의원에 동시에 여기에 나오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연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동일에 한다는 것은 한 개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말했지만 혼란을 더 도로혀 조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분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지금 중앙청 앞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할찌라도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데 전 국민이 동일한 감을 가지고 여기에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혼돈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개 정략 가운데에서 나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데까지나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28
본 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이 상세한 설명도 있었고 또 정부 측의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읍니다. 또 여러분의 다각적이고 진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읍니다. 그런즉 이만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즉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80
어저께 질문시간에 상공장관도 그러한 의미하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영세 상공업자를 옹호해야 된다는 의미하에서 저는 29조를 이렇게 한번 고쳐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회원 신입금 을 바친 자가 그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반드시 신입금을 바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단 1개년의 영업세 500만 원 미만 납세자의 회원에 한해서는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금 음식업자가 하로에 10만 원어치를 팔게 되면 영업세 부과규정에 의해서 4.8할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매상이 되었다고 하면 석 달만에 영업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가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48만 원이라는 영업세를 부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을 통해 본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 3×4=12 135만 원이라는 영업세가 부과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통 영세 상공업자가 전부 과중한 어떤 대 상공업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의원 동지들도 지방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등지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 동지가 고향에 가 보면 다 폐허되었읍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이대로 제정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전시에 있어서의 상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과를 하도록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을 전체적으로 포섭하는 데 있어서는 회원의 될 수 있는 한 개의 길을 열어 놓고 영세 상업자를 옹호하는 의미에서 500만 원 미만, 500만 원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대개 영업세를 무는 사람이 세무서에 물어보니 수천만 원인데 500만 원은 물가지수에 비해서 큰 돈이 아니에요. 영세 상공업자를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항을 삽입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이 삽입하는...

순서: 12
6․25사변 전에는 우리 한국의 모든 상공업이 정상적이었고 또 이 상공회의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인식했을는지 모르겠지만 6․25사변이 난 후로는 공장이라는 공장은 전부가 다 파괴가 되었고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치 못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겨우 우리 한국에 있어서 상공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 구역을 말씀한다면 아마 부산과 대구 여기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 상공이 활발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번에 나온 이 법률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5조에 있어서 상공업자의 모든 상공업에 대한 알선, 소개 또는 감정, 주선, 모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영세 상공업자에 대해서 혜택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나는 전 법안을 검토해 볼 적에 영세 상공업자에 대하여는 하나도 이런 혜택이 별로 고려되지 않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은 큰 상공업자들이 자기의 상공업을 옹호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대외적 무역에 있어서의 자기의 상공업에 대한 평가를 높이려는 한 개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 외에 별로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비상한 시국에 있어서, 지금 이 모든 현실을 우리가 고찰해 볼 때에 이러한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는 이때에 있어서 이 법안을 상정시켰다는 것이 정부 자체에서 민정의 모든 실정을 모르고 이러한 법안을 상정시켰다는 것을 나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어서 부흥과 따라서 우리가 발전을 지향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이러한 영세 상공업자들은 대개 대기업주 상공업자에 대해서 그 자체의 옹호에 대해서는 즉 회비를 납입 부과시키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이 법 자체에 대해서 폐기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순서: 34
저는 이 본 안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시 의 고금을 물론하고 전시하에 있어서는 비상한 재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 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으며, 따라서 기본정책이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국민에게 승리와 행복을 가 오는 것은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 국민은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불타는 이 정신 가운데에는 이 부산거리에 있는 피난민들은 언제나 이 피난민 생활을 면하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올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세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전 국민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약간에 국가를 위해서 세수입을 좀 증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승리를 가져오게 해 가지고 공산도배를 처 물리치고 여기에는 이 부담을 우리는 인식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지금 이 시국이 평온한 시국 같으면 연초값을 올린다 또는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는 소금값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모순된 정책일런지는 모르지마는 병력 증가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세수입이 없고 재정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전쟁은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승리라는 기본원칙이요 더욱 생각할 때에는 약간의 세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킬려고 하는 우리 자체에 대해서는 삼가 전 국민을 대표한 우리로서는 근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와 찬부 양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국방위원회의 전체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 문제가 늘 거기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해서 재무부를 들려서 이 예산조치에...

순서: 2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상으로서는 제2국민병의 소집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는 보충병력을 위하는 이 정신을 우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특히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비 토벌지구에 있는 제2국민병의 소집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후방 치안이 교란이 되어 가지고 날마다 산간부에 있어서는 공비가 요새 근일에 있어서는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늘 나오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비 출몰구역에 있어서는 특공대라는 것이 조직되어 가지고 이네들이 군경을 대신해 가지고 향토를 수호하겠다는 정신 가운데에서 열렬히 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서에 있는 순경은 대개 지서 안에 가만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톡공대는 보초를 스고 산악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또는 일선 장병에 못지않게 이런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만일 공비가 들어올 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과 부모와 재산을 약탈당하고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열렬히 싸우는 투기야말로 군경에 못지않은 이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도회지에 있는 청년들, 도회지에 있는 사람이 징집이 많이 보류되고 이렇게 일선 군경에 지지 않는 산간부에 있는 청장년, 특히 특공대를 많이 소집해 가기 때문에 공비 출몰하는 지역에 있어서 공비가 출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실정을 잘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되어야겠다. 후방 치안이라는 것이 일선과 다름 없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있어서 가마니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이 도회지는 요새 도리혀 수적으로 적고 공비 출몰지역에 있는 청장년의 응소가 더 많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증명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저의 질문...

순서: 6
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법률안을 지금 방금 이 법문을 한 번도 연구해 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제2독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만약 잘못 결정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고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가지고 월요일 날 이 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2
이 하곡 매입에 대해서는 저도 묻고저 하는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먼저 나왔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가 묻고저 하는 바를 그 가운데에 물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전라북도에 이번에 한한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 잠깐 묻고저 합니다. 전라북도의 금번 하곡 매입 목표량이 3만 5000석인데 전라북도에는 지난 5월 26일 날 때 아닌 우박이 내려 가지고 전라북도 전 맥작에 대해서는 전멸상태에 빠진 그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전자의 수확을 조사해 가지고 3만 5000석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인지, 그 후에 전라북도지사가 또는 산업국장의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있은 후의 보고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목표량을 제정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만약에 이 보고를 듣기 전에 이것을 목표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 전체의 이 매입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휴회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일대에 가서 보았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참혹한 전멸상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아마 그때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단 1만 석이라도 나올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단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