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해 가는 도중에 있어서 불편하다든가 또는 부당,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점을 개정하므로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조문은 대개 10개 조문이 관계되어 있읍니다마는 내용은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조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서 법인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에게 무제한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부하되어 있으며 한편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게는 하등의 규정이 없읍니다. 또 법인이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국한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는 환가처분 이 곤란하고 특히 정관 또는 법령으로 그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징수의 방도가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현행 법률로 불합리, 부당한 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으로서는 청산인에 무제한으로 연대납부 책임을 부하하고 있읍니다. 그전에 재산의 분배를 받거나 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등 납부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둘째, 법인이 합병 또는 합병에 의해서 소멸되었을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그 납부의 의무는 현행법으로서는 법인세에 한해서 그 의무를 지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미납된 세금 전반에 대해서 그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둘째 목적입니다. 셋째에 있어서 동족회사의 주식과 또는 그 출자는 환가처분이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정관이라든가 또는 법령으로서 그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방도가 없는 관계로 동족회사로 하여금 이것을 납부시키고 징수의 확실을 기하자는 것이 셋째입니다. 이것은 크게 구분해 가지고 네 가지 중요한 가운데의 제1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징수의 강화를 기하는 동시에 타면에 있어서 납세의 과오납금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기일 내에 환부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인에 대해서 물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과납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서 적절한 이자를 부쳐서 환부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둘째 요점입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잡한 수속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인을 세워서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여 세수입의 만전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넷째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귀속재산의 세금 미납금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이권을 차압 처분 하므로서 그 세금 징수의 완벽을 기하고저 하는 것이 넷째입니다. 대강 조문은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은 이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징수법을 가지고 실시상에 있어서 부당, 불합리, 불편한 점을 시정해 가지고 세금 징수의 완벽을 기하자는데 취지가 있읍니다.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보고가 있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안하였든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분과위원회의 심사도 늦었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대단히 천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안이유가 충분히 설명된 줄 압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 두어 군데 부득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첫째, 제20조에 있어서 정부는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참고로 낭독하겠읍니다. 「제20조제1항 다음에 제2항 및 제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서 납기를 기다려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함에 충분한 납세보증인을 즉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즉시 차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9조의 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그 차압재산을 매각한다」 정부의 개정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동이 생기고 따라서 납세자의 주소 부정 , 영업의 불확실,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납세자의 도피라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점포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부과방법을 써 가지고는 납세자의 탈세나 기피를 방지하기 어려우니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는 재산을 차압을 하되 국세징수법 제19조에 의한 독촉 수속을 밟지 않고 직접 경매에 부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국세의 완전한 징수를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징세가 중요하다 하드라도 이와 같이 국민을 불신임하고 나아가서 국민에 지나친 손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개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다고 하면 재산을 차압하는 것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차압해 놓고 있다고 하면 도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아니할 적에는 60일이라는 제19조의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면 경매처분을 해서 넉넉히 세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한조차 기다릴 수 없이 그대로 팔아 버린다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의식적인 탈세, 의식적인 기피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 차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경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20조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0조제3항 중 「이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9조의 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그 차압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는 그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36조 2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낭독하면 제36조 2 제1항 중 「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전항의 권리를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계승한다. 제1항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에서 국세 독촉 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잔여금은 체납자에 교부한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바는 아까 재무부차관이 설명했읍니다마는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업체나 혹은 개인이 체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군정 이래 오늘날까지 세무행정에서는 대단히 두통꺼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불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재산권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이 완전히 불하가 되기까지는 정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차압이나 매각에 대한, 공매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것을 기화로 불하받은 사람들은 더욱 탈세와 기피를 많이 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세 징수상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의도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개정안과 같이 납세자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재산소유권 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에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 문구 표시상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재산화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문구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친 것입니다. 제26조 2의 제1항 중 「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귀속재산의 이전 전이라도」 이렇게 고쳐야만 정부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그 취지가 법문으로서 완전히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신을 받어 가면서 표현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문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귀속재산을 불하받기 전에는 그 재산은 완전히 불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는 그 귀속재산은 정부에 귀속이 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정부는 체납의 대상으로 해서 공매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한 개의 귀속재산을 불하를 받을 것 같으면 다른 또 한 개의 귀속재산을 불하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매한다고 하드라도 귀속재산을 이미 불하받은 사람이 공매에 참가해서 그것을 매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법에서도 존중하여야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2항에다가 다시 신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매수자 제한, 전항에 의한 체납처분 이것을 적용한다, 이것을 넣어두어야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하받은 귀속재산은 정부가 공매할 때에 이미 불하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공매에서 이것을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참고 규정으로 두었읍니다. 부칙에 있어서 「본법은 단기42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1일이 지난 것은 오래이고 해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쳤읍니다. 이상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정부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안이유와 심사보고를 드렸는데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에 대한 발언통지는 없읍니다.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만일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면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것이니까 토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정부에서 설명하신 것도 잘 듣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것이 가장 제 뜻에 맞기 때문에 이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고 제독회를 생략하자는 동의입니다.

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법률안을 지금 방금 이 법문을 한 번도 연구해 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제2독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만약 잘못 결정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고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가지고 월요일 날 이 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말씀과 같이 지난 4월에 제출되었는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되었읍니다. 하두 오랜 것이니까 기억 못한 동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김준희 의원의 동의는 성질상 그것에 대한 개의가 아니라 별개의 동의입니다. 일단 먼저 확실한 의견을 말씀하셔야 할 것인데 그러나 순서는 어쨌든지 별개의 동의로 취급을 하겠어요. 그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법정일수인 3일 후에 다시 제출한다는 것이에요. 월요일 날 심의하자고 그러는 것이요. 심의를 보류하고 월요일 날 심의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가 둘이 성립되었는데 나종 동의, 일종 보류동의입니다. 오늘은 심의 말고 월요일 날 심의하자는 동의입니다.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51표, 부에 2표 과반수로 통과되었어요. 월요일 날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