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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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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1건의 법률안 중 여야가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본 의원,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현행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법률 중 1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달빛철도 사업명을 고속철도건설에서 일반철도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은 조오섭 의원, 심상정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 안분 특례,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에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선보증 후등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주영 의원, 홍기원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격증 대여 등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4건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예.

순서: 4
예.

순서: 6
합니다, 합니다.

순서: 8
합니다.

순서: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방식 변경 요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정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예산안과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 이익이나 양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청와대 눈도장 용도로 쓰인다는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리도 바라던 공수처법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하명이 아닌 양심에 따라 일하겠노라고 선서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 원한다면 무기명투표에서도 공수처법 찬성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

순서: 8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지진 피해 주민들의 삶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기울어지고 금이 간 집과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피소 천막에 머무는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인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스스로의 국격을 폄하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여야가 함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피해 주민들은 또 다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정기국회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덕분에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보상이냐 지원이냐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도 포항지진 특별법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에 특별법이 지나치게 과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피해 주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지진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이건 지원이건 그 용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상이 되었건 지원이 되었건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그 실질적인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10...

순서: 16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작은 일상의 여유조차 누릴 새 없이 망연자실,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제 지역구 챙기기로 오해받고 오히려 보여주기식 정치행위로 보일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고 이 순간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제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자괴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5.4 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슬픔과 참혹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피해가 심각합니다. 5만 5000여 세대의 부서진 주택들과 힘없이 기울어져 방치된 아파트가 그날의 충격과 슬픔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난 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지진 재난을 겪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난 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는 우리 국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내 지역 일이 아니까 하는 생각으로 남의 일로만 간과하다간 대한민국은 영원히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수의 무관심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지진 피해주민들을 대신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심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진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진 재해 지원 예산의 반영을 호소합니다. 먼저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진특별법안의 조속한 ...

순서: 3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진피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에 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생색내기용 보여주기 식 정책 발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금 인상폭 44%는 과대 포장이자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정부는 개선대책 발표에서 지진피해 정부지원금 44% 인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완파된 주택의 복구지원금을 기존 900만 원에서 고작 400만 원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파된 주택의 경우에도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불과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고작 1300만 원으로 전파된 집을 어떻게 복구한단 말입니까? 기초공사마저 어려운 금액입니다. 일본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5년 만에 400만 원 인상안을 두고 44% 인상이라고 포장하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둘째, 도대체 이 개선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미한 지원금 인상안마저도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일말의 고마움마저도 분노로 바뀝니다. 개선책을 발표했다면 분명 수혜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장관까지 줄줄이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와서 약속한 복구지원금 현실화는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것이 집을 잃고 암담한 미래에 잠 못 이루는 피해 이재민에게 할 말입니까? 이것이 피해 이재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실속 없이 늘 보여주기 식 쇼만 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인상안을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정부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택...

순서: 24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 국제 원조로 연명하던 절대 빈국에서 세계 경제 순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 위기에서 보여 준 후진적 대응태세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히 의심케 합니다. 이제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에 있어서도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잇따른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진은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저 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뿐입니다.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내진설계입니다. 장관님, 지금 화면에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내진설계 대상입니까?

순서: 251
불행히도 일부만 대상입니다. 석유 저장시설과 같은 일부만 대상이고요, 오히려 위험물질 이동 배관이나 위험물질 반응기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기간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하천의 제방이나 보가 그렇고요, 15㎞ 미만의 송유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차제에 내진설계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53
빠진 것, 정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진율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율 집계표입니다. 그중에 학교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23%에 불과합니다, 내진율이. 어린 학생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최근 5년간 내진보강률을 보면 연평균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보강률을 30% 더 올리는 데 무려 100년이나 걸립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재난을 총괄 지휘해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율입니다. 전국 본부들 중에 무려 37%나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나면 총괄 지휘해야 할 분들이 먼저 대피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율 제고가 시급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순서: 255
100년은 심하지요?

순서: 257
학교.

순서: 259
다시 살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