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4인, 기권 7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