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8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됐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희․박정․김종회․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종배 의원님,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경욱 의원, 문희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등골을 꺾는 혹독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원전 이용률 등을 왜곡․조작한 의혹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여야 모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 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서 월성 1호기가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대형재난 대응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고 탈핵 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도 항소하는 등 월성 1호기 가동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원안위가 한쪽 법정에서는 원고가 되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결한다면 원안위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0월 11일 이미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올려 수적으로 밀어붙이려 시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안위에 최소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 1호기의 영구 폐기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강행할 경우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서까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국가 자해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혼란과 불법의 주범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한음이, 해인이, 하준이, 민식이, 태호․유찬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통학버스 주차장, 스쿨존 같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곳에서 날벼락 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해 부모님들은 미처 다 슬퍼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때로는 청와대 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엄마와 아빠들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보며 다시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송도 어린이 축구클럽 사고 후에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각 정당 지도부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은 여전히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주 국회에서는 피해 부모님들이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고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탈감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차라리 하늘에서 아이가 편히 지내기를 기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은 골치 아프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들여다보아도 단번에 필요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법들입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법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난폭운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고,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법입니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축구클럽 같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까? 이 법안에 좌와 우가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까? 이 법안에는 아이들의 희생을 막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많은 갈등으로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 불명예는 어느 일방의 탓이 아닙니다. 이 불명예는 야당은 4년 내내 정권을 무너뜨릴 궁리만 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만 대는 수십 년 대결 정치의 산물입니다. 낡은 정치의 변화는 작은 불씨 하나로 다시 시작됩니다. 비록 정견과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치를 이루어 주십시오.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문체위, 국토위에서는 법안소위를 단 한 번만 열어서 조속히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인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가 아이 잃은 부모들의 눈물을 멈추게 만들어 주십시오. 20대 국회가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의 의무를 다하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지진 피해 주민들의 삶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기울어지고 금이 간 집과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피소 천막에 머무는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인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스스로의 국격을 폄하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여야가 함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피해 주민들은 또 다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정기국회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덕분에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보상이냐 지원이냐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도 포항지진 특별법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에 특별법이 지나치게 과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피해 주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지진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이건 지원이건 그 용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상이 되었건 지원이 되었건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그 실질적인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100만 원을,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1000만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진의 원인이 된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한 국가와 정부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입니다. 저와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원이 아닌 보상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만 보전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 약속된다면 보상이든 지원이든 용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입은 피해만큼이라도 하루빨리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인재로 입은 피해를 보전해 달라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권리를 법률상 귀책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 측에 재차 요구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법이 왜 있고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모두는 한목소리로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피해 주민의 피해만 보전된다면 정부 측의 제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초에 국내에 번역된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일명 ‘FEAR’, 우리말로 공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자면 발사 후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이 제공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7초면 발사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에게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주한미군을 한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군대로 알고 있지만 정작 미국 본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은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신 있게 발언하던 맥마스터와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질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트럼프가 부자 나라 한국이 미국에 편승해서 미국에 안보를 신세지는 나라, 돈 안 내는 나라, 무임승차국 이렇게 표현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이상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야말로, 기지사용료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나라에 수십 년간 주둔한 그 주한미군이야말로 무임승차 군대입니다. 황제 주둔이고 갑질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하면 오로지 한국의 의무, 한국의 책임, 한국의 자세만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SOFA 5조의 특별협정에 의한 그동안의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간에 공동실사도 하지 않고 실 소요도 파악하지 않은 채 매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총액만 증액해 왔습니다. 결산도 안 됩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SOFA 협정에도 근거가 없는 주한미군의 전력유지비라든가 훈련비용 또 순환배치 비용까지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돈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을 집행했다가 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리도 만무하려니와 이런 법에 위배된, 협정에 위배된 집행을 하고도 행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재정체계는 그대로 붕괴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당적인 결의안마저 통과시키지 못하는,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마저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 국회가, 과연 우리가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더 나아가서 중견국가, 자주국가로서 이 문제에 온전히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사항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는 여기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설혹 만일에 방위비분담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항목이 추가될 때는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한미협정을 위반한 분명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국회가 힘을 모아서 결의하고 반드시 비준하지 않겠다는 사전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가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도 어렵습니다. 외교․안보 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가가 협상력을 제대로 가지고 당당하게 중견국가의 위상을 보이려면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 국회에서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직시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다음 본회의에서는 초당적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o 반론발언

5분자유발언을 마쳤습니다만 반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론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가장 많은 숫자의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게 바로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초장기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본격적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제부처 차관과 원자력발전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어떤 분이 원자력 업계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원자력 업계의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나, 연장 허가가 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7000억 원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허가 안 내 주면 7000억 원 날리니까 큰일 난다고 할 것 아니냐’. 공식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기에서 허가가 날 것을 기정사실화했던 발전소가 바로 월성 1호기입니다. 7000억 원은 그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입니다. 월성 1호기는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먹은 혈세 먹는 하마였던 것입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서 계속운전 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판결을 받은 겁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기가 차고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재판부는 수명 연장을 위한 설계 교체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 자격 없는 위원들이 월성 1호기 계속가동 심사에 참여한 점, 월성 2호기에는 최신 기술 수준을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들을 취소의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03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성 1호기는 고준위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중수로 발전기로서 이미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아니라 핵폐기물 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월성 1호기 수출국인 캐나다도 월성 1호기 쌍둥이 발전소라 불리는 자국 내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지 않고 폐쇄조치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원전을 벗어나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우리는 에너지 후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