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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
민주공화당 소속 김원규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일단을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본 의원의 소신을 곁들여 묻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의 조직과 기구에 관한 문제인데 흔히들 정부의 조직은 잡다한 국가사무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현실에 과감히 대처하려는 민족적 의욕과 예기치 못할 민족적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민족적 예지와 이 민족의 장래를 더욱 번영되고 영광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민족의 꿈이 결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현 정부조직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녹화에 많은 진전을 보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 전체의 67%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바 산림 1ha당 축적임목 비율을 보면 미국이 66㎡, 일본이 71㎡, 독일이 138㎡인 데 비하여 우리는 겨우 15.4㎡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다 보면 단기의욕에만 치중되고 산림육성과 같은 방대하고 장기적인 사업은 밀려나기가 일쑤입니다. 산림은 그 자체가 자원이며 수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한발, 홍수,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조절 또는 공급원천이라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측면으로 볼 때 내수면 개발로 양식 양어사업의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시되는 산림행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의욕과 꿈도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산림청은 농수산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항간에는 또다시 농수산부로, 그나마 1개 국으로 격하 운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얻기 위하여는 격상 또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

순서: 3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6월 19일 민의원의원 김원규

순서: 5
이 자리를 빌어서 잠간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거 3월 11일 대법원 특별부에서 영덕선거 무효의 판결이 내리자 이 자리를 물러나서 오늘 만 100일 만에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가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은 거년 5․2 선거 당시 본인이 무투표 당선의 결정을 받은 후 왈가왈부의 시비가 있었고 또 선거소송이 제기되어서 장시일 개정 중에 본인은 매우 심경이 괴로웠읍니다. 거 3월 11일 대법원 판결이 내리자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간 비약적 판결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그 판결주문에 있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후보자의 잘잘못은 별문제로 하고 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입후보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명예롭지 못한 일일 뿐 아니라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그 판결이 내리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매우 명랑한 심경이었읍니다. 6월 5일 선거에 있어서 본인은 다시 입후보할 것을 주저했으나 선거구민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또 주위사정에 의해서 다시 입후보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부족한 이 사람이 다시 영덕을 대표할 수 있는 영광의 당선을 갖게 된 것은 과거 여러분이 많이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거구민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이 많은 표를 던져서 다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매우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통감하는 바이올시다. 앞으로 나의 맡은 소임에 대해서 모든 전력을 다 쏟아서 완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나 다름없이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순서: 3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을 경주합의부 관할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울진군이 단독사건은 영덕지원 관할로 있고 합의부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관할로 있는 것을 장래에 강릉지원 관할로 변경할 것을 전제해 가지고 금반 경주지원 합의부 승격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강릉지원에 장차 가지고 갈 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울진군 현재의 법원 관할을 말씀드리면 일제 때부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해방 후 군정시대에 도 단위로 행정구역을 단위로 법원 관할을 변경한 후에 울진군이 강릉지원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강릉지원 변경 이후에 울진군 주민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법원 관할구역은 어디까지나 소송 경계를 토대로 해서 관할이 작정이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으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강릉지원에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수차 지방 주민으로부터 대법원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가장 거리가 가깝고 편의한 영덕지원으로 환원을 해 달라는 진정이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진정에 의해서 현지에 관계 직원이 출장을 해서 주민의 모든 실정을 청취를 하고 단기 4287년 12월 2일 고시 830호로써 울진군을 영덕지원에 환원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덕군은 경상북도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했고 울진군은 강원도 동해안 최남단에 위치를 두어서 인접 군입니다. 울진군과 영덕군 소재지 거리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동차로써 1시간 남짓 통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강릉과 울진군 거리를 말씀드리면 하루 걸리는 600리라는 거리가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원 구역을 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소송 경계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법사위원회에서 행정구역 단위를 표준해 가지고 강릉을…… 울진군을 가져간다 하는 것은 도저히 지방 실정에 ...

순서: 13
이 시간을 빌어서 본 의원 자신에 관계되는 무근한 사실을 작금에 농업은행으로부터 유포를 시키고 나아가서 다음 의사일정 동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혹을 가져올 맹랑한 무근지설을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면서 그 모략을 분쇄하지 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작금에 와서 본 의원에 대해 가지고 농업은행으로부터 김원규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 수정안을 냈고 동 수정안을 강력히 관철할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모략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조작비에 있어서 김원규 자신이 하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업자에 대해서 후한 계산을 했고 오지조작비에 있어서는 많은 삭감을 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분명히 반증으로서 본 의원은 하역업이라는 하 자도 관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이 내용 숫자에 있어서 하역업이나 오지작업에 있어서 일할 조선운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에 후하게 하고 어딜 박하게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까지 가진 일이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농은으로 하여금 비료조작을 곤란하게 하고 비료도입을 민간도입으로 해서 무역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의원이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현 경제실태를 보아서 농민의 경제나 무역업자나 자금 실태가 현 경제의 안정상태를 보아서 도저히 이와 같은 거량과 거대한 비료를 민간도입으로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창이요 또 현실입니다. 물론 자유경제체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자연히 민간도입이 되어서 자유스럽게 매매할 시기가 와야 될 것이요 또 이 시기가 하루바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현재와 같이 비료원가의 2배나 3배 되는 이러한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되는 이 실정에 자유도입을 허용하라는 것은 농민의 가중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시기가 상조하다는 견지에서 전량 관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말을 했고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

순서: 13
금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농림 재경 양 분과에서 신중히 검토했 가지고 요 전전 농림분과에서 사정한 금액보다 금액으로서 9억 5000만 환 감액이 된 안이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설명내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수정을 함으로써 비료의 조작이 원활히 되고 농민이 좀 더 싼 비료를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동 동의요청안에 의하면 이 제출 당시의 정책 면을 보나 실지 사무 면을 보나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정책 면을 볼 때에 현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만 가지의 중요한 직접 관계를 갖는 양곡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는 비료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가지고는 일층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볼 때에 그 부실한 것을 여러 가지 지적할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주무부로부터 앞으로 충분히 이 잘못된 점을 시정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안 내용을 검토하면 현재의 비료종류를 세 가지를 제안해 왔는데 이 세 가지 중에는 유안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현물이 없는 농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없는 비료를 열거하고 실지 구매된 비료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 점을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비료행정에 이와 같은 결함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비료품목을 보면 세 가지 중에 유안은 구매되었지만 과인산석회 인산가리 이 두 가지는 구매한 사실도 없고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써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실 구매한 실적이 없는 이 물품을 열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구매한 물품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부대조건에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비료는 농림장관이 이 본표가격에 기준을 두어서 산출 결정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

순서: 0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중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될 것이 다섯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읍니다. 다섯 가지 내용은 농은이 취급할 때에는 의당 구매수수료 1.6푸로가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세가 가산이 되어야 되고 금리가 가산이 되어야 되고 감량이 가산이 되어야 되고 철도운임 인상된 이것은 의당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총계가 톤당 1736환 41전이 정부에서 낸 내용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 낸 이 내용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가산되어야 될 것이 가산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은 여기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정부가 낸 안은 구매한 원가에 있어 가지고 톤당 66불 17선을 내었읍니다. 이것은 현재 농은이 실수요자가 되어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총량이 57만 8000톤…… 57만 8000톤 중 유안비료가 31만 3000톤인데 31만 3000톤은 그 구매원가가 톤당 62불 30선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외자청에서 구매한 총량에서 평균가격이 나온 것이 62불 30선, 농은에서 비료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가 증언한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66불 17선이라고 하는 것과 38불 17선이 차이가 납니다. 17선이…… 그러면 이와 같은 원가에 있어 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는 이 정부제출안은 검토할 아무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토론할 재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농림분과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보며는 원가에 있어 가지고 63불 70선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도 현 실지가격과 1불 30선이라는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가격과 지금 실지 농은이 매수한 그 계산을 내어 볼 때에 이 현행가격으로써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신중히 토론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현행가격에 이 원가가 66불 17선과 실지 구매한 62불 30선 차이가 대개 1톤당 1935환이 원가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원가가 차이 남에 따라서 수입세가 193환 50전 차이가...

순서: 14
의사진행상 이 사람이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가 되고 또 앞으로 토론하실 몇 분의 말씀에 참고가 되어서 의사가 좀 더 빨리 될 재료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료가격을 인상 동의안이 나와서 여기에서 논의하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혼란이 왔느냐 하는 것은 농림부 자체가 이 비료원가 계산을 한 조잡하고도 허위 날조된 그러한 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모인 의원 여러분은 한 분 없이 여야 구별할 것 없이 다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인상하는 재료가 어디까지나 사실 잘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농은을 희생을 시킨다든가 외자청이나 또 이것을 하청하고 있는 조선운수를 희생을 시켜 가지고 비료가격을 인하하자고 하는 이런 의도도 갖지 않고 있을 줄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을 낸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본질적으로 약간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농은이 취급하는 데 한한다 하는…… 농은이 취급하는 데 기초를 두고 산출된 것입니다.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비료가격을 인상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외자청이 취급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격이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농림분과에서 수정한 그 몇 가지에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것과 차가 나는 것은, 농은이 취급한다고 할 때에 대개 다섯 가지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과 차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순서: 87
지금 석탄가격 실시기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제안자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각 의원의 그 결과는 한가지인데 지금 시행기일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공탄 1개가 100환을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근래 보기 드문 혹한으로 인해서 채탄이 대단히 부진하고 또 열차 수송에 있어서 불원활하고 또 가정소비에 있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일층 소비가 많은 것 또 각 연탄제조업자가 판매를 주저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등등이 있읍니다. 이 등등이…… 이 이유는 가격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관계를 업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공간이 너무 길어서 현재 물건 공급이 지극히 불원활하기 때문에 작금에 와서 구공탄이 100환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듣건데 서울시에서는 이 급한 사정을 급속히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재고 5000톤을 금명간에 긴급수송을 해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65환에 배급할 수 있는 조처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방금 전에 상공장관으로부터 75환에 각 가정에 배급할 수 있는 조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식량…… 양곡의 다음 가는 이 연탄을 어떻게 해서 이 급작히 오른 것을 내릴 수 있으며 원활 가정에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지고 방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상공장관이 해 온 모든 실적을 보아서 불일내로 연탄가격은 75환 내외에 작정이 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여기에 요소가 되는 공급을 증강을 해야 하겠는데 지금 이 가격을 2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한 달 후에 시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공간이 있는 만큼 물건 공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시행기일을 늦춤으로 해서 각 가정이 묵은 석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1월 1일로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