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 24일 제4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7일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 조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제32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승인한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별첨과 여히 보고하나이다. 제2훈련소 훈련병 변사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목차 서론 1 본론 2 1. 변사훈련병의 가정환경 및 입대경위 2 2. 소속부대의 사건관계자 2 3. 훈련병 행방불명 시의 군 행정절차 2 4. 사건경위 2 5. 수사경과 3 6. 유가족 및 동민의 증언 3 위원회의 견해 4 결론 4 서론 본 논산훈련소 훈병변사사건조사위원단은 도하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건경위가 국군의 행정시책과 인권문제상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2월 23일 본 국방위원회 조사단 구성결의에 의거 좌기 3명으로 된 조사단이 구성되었고 2월 24일 제4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에 착수케 된 것이다. 사건의 내용이 일 훈련병이 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되기까지 반년 이상 경과되었고 백만 대군의 모체인 훈련소에서 훈련병의 실태파악을 못 한 점, 수사 착수 후 근 2개월이 되어도 변사사인의 진상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훈련소 내의 인권문제, 군 행정시책 및 군 수사기관의 수사진도 등을 중점으로 10일간에 걸쳐 육군본부헌병감실, 제8범죄수사대, 육군제2훈련소, 변사자 출신지 등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위원 김공평 김 훈 박병배 본론 1. 변사훈련병의 가정환경 및 입대경위 변사한 훈련병 서성도 는 경북 월성군 서면 화천리 106번지에서 빈농 서석술의 차남으로 출생하였고 생계가 지극히 빈곤하여 취학도 못 하였으며 성장하자 인근 농가에서 수년간 머슴 으로 종사하다가 4291년 4월 16일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에 응소되어 4월 17일 육군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입대하고 동년 4월 29일 군번부여와 동시에 고시 결과 문맹자로 판명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동 훈련소 한글교육대에서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동년 6월 24일 제30연대 제19중대 제5소대 훈련병으로 배치되었다. 그 가족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 서석술 60세 농업 모 김대문 45〃 무직 장남 서현도 27〃 〃 차남 성도 24〃 변사본인 3남 경도 21〃 무직 장녀 태순 17〃 〃 4남 순도 13〃 〃 차녀 순연 10〃 〃 5남 태도 5〃 〃 2. 소속부대의 사건관계자 소속부대인 육군제2훈련소의 본 사건관계자는 아래와 같다. 당시 연대장 이□재 대령 우 재임기간 중 4291. 6. 23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서울지구병사구사령부 징병관으로 파견근무 부연대장 이기완 중령 4291년 6월 23일부터 4291년 7월 18일까지 연대장 대리근무 현 연대장 정창주 대령 당시 연대부관 윤병오 소령 당시 연대주번사령 정재근 대위 중대장 강판순 대위 중대서무계 양종환 상병 중대교육계 이종칠 상병 3. 훈련병 행방불명 시의 군 행정절차 훈련병의 소속중대에서 행방불명이 되면 즉일 중대서무계가 중대장 명의로 연대장 앞 서면보고를 연대신병계에 발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훈련병의 탈영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또 탈영하였다가 수일 후 귀대하는 예도 허다하였으며 훈련병 탈영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관 처벌방침도 있어 탈영사고가 발생되어도 지휘관의 책임추궁과 중대성적 등을 고려하여 가족에게 서면귀가권고 또는 연락병 파견 등의 최후수단을 거친 후 약 2주일 후에 정식 보고 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4. 사건경위 1) 변사자 서성도는 4291년 6월 24일 한글교육대를 수료하고 제30연대 제19중대에 정식으로 배치되었다. 2) 당시 동 소대 훈련병이던 박준택 외 4명의 증언에 의하면 6월 25일 밤 군악대 연주회 관람을 마치고 동일 21시 30분 취침점호 시 주번하사관인 이정구 병장에 의하여 훈련병 서성도가 행방불명된 것이 확인되었다. 3) 주번하사관 이정구는 즉시 주번사관인 제5소대장 김상곤 중위에게 보고 후 주번사관 지시로 연대주번사령 정재근 대위에게 보고하였고 주번사관 김상곤 중위는 즉시 중대장 강판순 대위에게 보고하였다. 4) 6월 26일 중대장 강판순 대위는 연대장 대리근무 중인 부연대장 이기완 중령에게 구두보고 하고 중대서무계 양종환 상병에 명하여 일보정리를 지시한바 양종환 상병은 서면보고서를 연대신병계 이영일 상병에게 제출하였으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보정리를 보류하라고 하므로 중대교육계 이종칠 상병과 협의하고 7월 24일까지 현재원으로 취급 일보상 허위보고 하였으며 중대교육계 이종칠 상병은 환자로 취급 교육불참명부를 허위 작 보고하였다. 5) 연대주번사령 정재근 대위 는 주번사관 김상곤 중위로부터 훈련병 서성도의 탈영사실의 보고를 받고도 연대장에게 보고치 않었다. 6) 중대장 강판순 대위는 7월 9일 연대부관 윤병오 소령 및 신임연대장 정창주 대령에게 구두보고 하고 7월 24일 서면보고 하였으며 그간 가족에게 관례적인 귀대종용연락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연대에서는 동일 탈영처리를 하여 정식 일보정리가 사건발생 후 1개월이나 지연되었다. 7) 동 훈련소는 평균 수용병력 약 5만여 명에 대하여 변소시설이 219동이며 인분제거작업차량은 총 5대 중 평균가동대수 3대로서 순회 제거하는바 한 차당 매일 3동의 변소를 담당하게 되므로 완전한 인분제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변소가 넘쳐흐르는 것을 방지할 정도의 작업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바 4292년 1월 9일 소본부 일반참모회의 결의에 의거 1월 10일을 기하여 각 연대별로 일제히 변소의 인분을 완전히 제거토록 각 연대에 지시되었으므로 1월 10일 각 중대별로 소속 변소의 인분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8) 1월 10일 11시 제30연대 제19중대 와 동일 동 인 제20중대 변소 인분제거작업 중 훈련병 채인식에 의하여 깊이 130리 , 변구 45리×28리, 제구 45리×35리의 변소 내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9) 발견된 시체는 인상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었고 겨우 목에 걸려 있는 인식표에 의거 훈련병 서성도의 시체임을 확인하였다. 10) 시체를 인양하여 1월 12일 육군116병원에서 부검한바 피육은 완전히 부패 융해되고 골수가 노출되었으므로 외상은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골절부분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였다. 11) 1월 13일 동 사체를 강원화장장에서 화장 후 현재 강경 소재 육군제3군관구 병참부 영현 봉안동에 안치 중이다. 5. 수사경과 1) 육군제8범죄수사대에서는 1월 10일 민간인 홍기찬의 언동에 의거 정보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육군제8범죄수사대에서는 자살이냐 타살이냐, 타살이면 도망병 구타치사냐 사원 관계냐 또는 지휘관의 허위보고가 타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수사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3) 변사자 서성도는 입대 전까지 무학으로 고용생활을 하였고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써 신체나 정신이 건전하였을 뿐 아니라 훈련소 생활에 염증을 느낄 만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으며 시체발견장소인 변소는 인분통의 높이로나 제거구 면적으로나 타살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자살혐의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4) 도망병을 체포 구타하여 치사케 한 혐의에 관하여는 동 연대 경비소대에 대한 수사 결과 그러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고 있다. 5) 사원 관계로 인한 타살혐의에 관하여는 추정변사일자 6월 25일의 전일인 6월 24일에 배치된 점으로 보아 소속중대인 19중대에서는 당시의 전우들이 인상조차 기억이 없어 그 혐의가 희박하고 한글교육대 당시 변사자 서성도의 소지금 4500환을 도난당하였다가 소대 선임하사관인 조광호 하사가 박상옥이라는 훈련병의 소행이라고 반려한 후 도로 조 하사가 차용한 사실이 있어 조 하사 또는 박상옥의 원한관계를 의심하여 소환 조사한 결과 박상옥은 절취자가 아님이 판명되었고 당시 한글교육대에서 박 모가 6명이나 있었으므로 계속 수사 중에 있다. 6) 행정상의 허위보고와 타살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4292년 2월 10일 및 11일 미 제8군의 협조를 얻어 중대장 강판순 대위, 소대장 김상곤 중위, 소대선임하사관 이태선 병장, 당시 경비소대장 임재정, 당시 주번하사 이정구 이상 5명에 대한 허위탐지기 실험을 하였던바 무혐의로 판명하고 있다. 6. 유가족 및 동민의 증언 1) 변사자 서성도의 부친인 서석술은 수사관이 4292년 1월 14일 수사를 위하여 출신지에 출장 방문하였을 때 비로소 자기 아들이 변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아들 성도가 군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자기 아들 성격으로 보나 건강상으로 보나 비관자살 할 리는 없으니 타살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유골은 미혼자이므로 풍속에 의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어서 인수하지 않었다고 말하고 2월 25일 오전 2시 훈련소장 및 제30연대장의 조위금 10만 환을 동 훈련소 유희창 대위로부터 받었다고 증언하였다. 2) 동 부락 이장 이종수는 서성도의 변사사건이 부락에 알려지자 부락민은 훈련소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며 동 부락에서 서성도와 동시에 입대한 자가 총 4명인데 그중 1명도 가족이 훈련소 교육기간 중 면회 간 일이 없었고 타 3명은 국문해득자이므로 훈련을 일직 수료하고 각기 부대에 배치되었으므로 서성도의 행방불명 또는 변사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는 수사관 윤갑호 중사는 수사차 내방하였을 때 유가족이 엄동에 침구도 없이 곤궁에 빠진 실정과 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 약대와 자기 잠바를 벗어 주는 등 온정을 베풀어 유가족으로 하여금 감루 케 한 반면, 조위금 전달차 내방한 유희창 대위는 야반 12시에 유가족 서석술을 8천 이나 떨어져 있는 서면지서까지 호출하여 조위금을 전달하였다 하여 부락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위원회의 견해 본 위원회 조사단이 본건 조사 중 인지한 사건으로 본건과 유사한 훈병 이상민 자살사건, 훈병 박명흠 변사사건, 훈병 이하삼 변사사건, 훈병 신남식 폭행상해사건, 훈병 이남희 변사사건 등 훈련소에서는 인명에 관련되는 수많은 사건이 속출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요청되었으며, 본 사건에 관하여 예의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현 훈련소 편제는 훈련소장이 각 연대와 교육단을 직접 지휘하고 있어 훈련소장의 책임부담이 과중하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편제상의 결함에 의한 감독불충분에 유래함이 많다고 인정되었다. 2. 탈영을 위시한 각종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사고 발생 시는 각급 지휘관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만이 있어 제반 사고가 일률적으로 은폐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합법조치를 불가능케 하는 경향이 다대하며 심지어는 차 예와 같이 수사의 지연 내지 불능을 초래하고 있다. 3. 훈련병 탈영 및 행방불명 등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그대로 보고되어야 하고 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귀가종용 등 기간을 두어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며 사건을 점차 미궁에 빠뜨리고 있다. 4. 훈련병 5만여 명에 대하여 219동의 변소는 1동당 사용인원 243명에 해당됨으로 변소의 절대수도 부족될 뿐 아니라 인분제거차량 수가 부족하여 불완전한 작업을 함으로서 1년이 경과하여도 인분통의 완전제거를 볼 수 없는 현상으로 본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한 결정적 원인의 하나라 하겠다. 5. 서성도의 사인에 대하여는 군 수사결과 판명될 것이나 현재로는 타살혐의가 농후하며 사후 반년 이상을 경과하였고 입소 즉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치 않는 한 살해진범을 색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결론 국민의 기본 인권이 법률로서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시 아닌 평시에 무명의 개인이 변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철저히 구명되고 엄격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은 재론을 요치 않으나 하물며 백만 대군을 양성하고 국토방위전력 배양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훈련소에서 군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병원 이 변사하였어도 반년 이상이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였다는 것은 훈련소 편제상의 모순은 물론 군 행정시책의 결함과 수사의 맹점을 여실히 노정하는 것이다. 특히 편제문제에 있어 동 훈련소는 항시 유동되는 다수 신병을 수용 훈련하는 부대로서 그 규모는 일반군단 이상이라 하겠고, 그 임무는 실로 국군 전체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중대성을 띠우고 있으며 그 구성은 군기에 의하여 일계불란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할 특수사회인바 4291년 실적만 보더라도 신병 중에 문맹자가 8751명, 범법자가 259명, 소위 어깨 가 580명이라는 현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다수의 요주의신병이 혼입하는 실정으로 소장 인 훈련소장이 직접 대령인 10개 연대장을 지휘하는 현 편제로서는 그 임무완수 내지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기가 극난할 것이라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사종 사고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책이 요청된다. 1. 훈련소 통솔 및 교육체제의 강화에 관하여 관계 군원 당국 측과 충분한 절충을 하고 훈련소장 지휘하에 계통적인 체제, 즉 사단을 3개 정도 신설하므로서 소장은 작전교육의 지휘만을 관장케 하고 행정보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사단장에 한정하여 사단장이 직접 각 연대를 지휘하도록 하는 일방 교육에 관하여는 현 교육단이 존치함으로써 일반군단과 동일한 편제로 개편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신병의 질 문제에 관하여는 사회와 일반 행정면의 협조가 극히 요청됨을 인정하였다. 2. 각급 부대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 또는 경찰에 의하여 철저히 색출케 하여 의법 처리할 것이며 특히 사전교육과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므로서 훈병 스스로가 탈영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훈련병이 입소하면 자제를 맺인 가족의 심정도 고려하여 교육 수료 시까지 최소한 1회 이상 가족에게 신상에 관한 서신연락을 함은 물론 특히 면회불능의 극빈자에게는 기필 연락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혹종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가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초년병 연성도장인 훈련소의 특성에 조감하야 언쟁, 구타 또는 소위 야간기합 등 각종 사고의 원동력이 되는 영내 주류판매를 엄금함으로서 군 풍기단속의 기초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재 연간 1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소장의 불시 각개 점호의 횟수를 증가하기 위하여 특명점호대리관제도를 신설하므로써 각종 사고의 조기발견 내지 미연방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도망병 방지를 위한 지휘관 처벌방침을 지양하므로서 사고의 은폐를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야 할 것이며, 사고의 은폐를 위하여 자살로 가장 상부에 보고하고 대내적으로 사건을 수습할려고 하는 각급 지휘관의 지휘태도는 발본 시정되어야 한다. 6. 평약 243명이 1동의 변소를 사용하고 인분제거작업이 부진한 현 실정을 고려하여 부대 내의 변소 수 및 제거작업차량 수 등 시설과 장비를 강화하며 반년 이상이나 변소를 완전 청소치 못하는 비위생적인 결함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육군참모총장 및 제2훈련소장은 사종 사고 발생이 대내외에 파급하는 영향이 심대함을 명간 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원인이 된 제반 결함을 시정함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본 사건의 전모를 감안컨대 육군의 항례화한 사고은폐정책과 제종행정상 또는 시설상 결함 등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본건 관계 각급 행동죄과에 대하여는 군법회의 및 해당 징계위원회의로서 결정될 것이나 훈련소장 이하 각급 지휘관에 대하여는 각각 도의상 행정상 및 지휘책임을 그 직위에 따라 유사고필부책 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계속 중인 본건 수사를 조속히 완결하야 국민의 의혹을 해명케 함과 동시에 제8범죄수사관 윤갑호 중사를 표창케 하고 조위금 전달자 유희창 대위를 적의 처벌하여 군민 융화의 실을 거두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부기 조사보고 작성 완료 후 현재까지 약 3개월이 경과된바 그간 시급히 요청되는 시정책에 관하여는 행정부와 수시 연락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동 훈련소의 지휘관과 각급 간부를 경질함으로써 제반 폐단의 시정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중 현재까지 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1. 영내 주류판매를 금시함으로써 군 풍기단속의 기초확립에 노력하였고 2. 변소제거차량 10대를 증비함으로써 과거의 폐단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며 3. 수사관 및 조위금 전달 장교에 대한 상벌조치가 완료되었음. 별첨 처리규정 제2훈련소 충남 논산 단위인사4 4288. 3. 2 앞 전 부대장 제목 도망병 방지를 위한 지휘관 처벌방침 변경지시 1. 단위 교인사 제4호 에 의거 도망병 방지를 위한 처벌방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각급 지휘관은 착오 없도록 할 것. 2. 4288년 2월 1일부터 본 방침을 적용하며 별첨 기준표로 관계 지휘관을 처벌함. 도망병 방지를 위한 지휘관처벌 기준표 가. 공식 월평균 병력÷300=기준수 단 소대, 중대, 대대는 상기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다항에 의한다. 나. 성약 다. 보기 소대단위 1개월에 1명 중대단위 1개월에 3명 후반기중대 1개월에 5명 대대단위 1개월에 6명 연대단위 1개월에 300분의 월평균병역=기준수 라. 처벌기준 1회 지휘관 서신 2회 견책 3회 10일 이내 경근신 4회 교대 6월 17일 제4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재외국민 보호지도를 위한 건의를 동 일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7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재외국민 보호지도를 위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92년 6월 17일 제32회 국회 제45차 본회의에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였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오늘 거 6월 5일 실시된 영덕군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원규 의원이 등원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선서식을 지금부터 거행하겠읍니다. 김원규 의원 나오시지요. 선서문을 김 의원이 낭독할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6월 19일 민의원의원 김원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잠간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거 3월 11일 대법원 특별부에서 영덕선거 무효의 판결이 내리자 이 자리를 물러나서 오늘 만 100일 만에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가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은 거년 5․2 선거 당시 본인이 무투표 당선의 결정을 받은 후 왈가왈부의 시비가 있었고 또 선거소송이 제기되어서 장시일 개정 중에 본인은 매우 심경이 괴로웠읍니다. 거 3월 11일 대법원 판결이 내리자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간 비약적 판결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그 판결주문에 있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후보자의 잘잘못은 별문제로 하고 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입후보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명예롭지 못한 일일 뿐 아니라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그 판결이 내리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매우 명랑한 심경이었읍니다. 6월 5일 선거에 있어서 본인은 다시 입후보할 것을 주저했으나 선거구민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또 주위사정에 의해서 다시 입후보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부족한 이 사람이 다시 영덕을 대표할 수 있는 영광의 당선을 갖게 된 것은 과거 여러분이 많이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거구민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이 많은 표를 던져서 다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매우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통감하는 바이올시다. 앞으로 나의 맡은 소임에 대해서 모든 전력을 다 쏟아서 완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나 다름없이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제3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8 2 26 관사 관리 18 1 19 이상 현상 18 2 13 대동 대동 29 2 25 갈 따 갈 때 제36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3 15 찬 찬 6 3 7 정대 정부 24 2 32 말음 말씀 제37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6 2 25 박동진 박동진 10 2 29 소가 허가 16 1 24 포공 공포 제41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1 8 드린 드릴 15 3 13 백주 백귀 〃 〃 〃 흑막한 황막한 17 1 2 침◯할 수 침해할 수 17 1 11 무고한 무수한 제42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0 3 26 상 상 27 2 22 국무의원 국무위원 33 2 8 번잡십한을 번잡함을 제43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3 10 양 우 3 1 4 6년 6월 5 1 10 하는데 하는 이 11 1 15 보부서 보고서 제4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1 1 지양 지향 제4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9 1 3 ‘이일수’ ‘이일우’ 17 2 9 아니다 아시다 20 2 16 담장에 당장에 20 3 24 부의원 부의장 22 1 15 우경 우려 〃 3 2 승제 승낙 23 3 24 입대 입장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