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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4
본인은 가축보호법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는 찬성하지만 몇 가지는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찬성하는 점은 우리가 이 가축보호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중요된 목적은 가축을 개량하고 또는 증식하는 데 가축을 개량하고 증식하는 그 목적은 농촌경제를 다소간 돕고 농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안정을 시키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축을 증식시키는 데 물론 따라서 농토를 비옥하게 하고 또는 양곡을 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에 있어서는 가축을 보호하자면 첫째 사료를 당국에서 알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당국에서 사료를 알선한다는 조문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벌칙에 있어 가지고 가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소나 말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경우 1만 환, 100만 환이라는 벌금이 있읍니다. 나는 농촌에서 농민이 가축하는 데 이러한 벌칙을 넣기보다 당국에서 사료를 알선한다고 해 가지고 알선을 안 하는데 따라서 소나 말에게 멕일 것이 없어서 소나 말이 여위게 될 쩍에 반드시 이 당국을 처벌한다고 하는 조문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을 보호하자면 가축이 병이 드는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에요. 농촌 농민은 가축이 병드는 것을 고칠 도리가 없는 까닭에 병만 들게 되면 군청이나 면에 가서 이것을 고쳐 주십사 합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오늘은 약이 떨어졌다 아직까지 약이 오지 않었다 또는 바쁘다고 해 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게 해 가지고 이 병을 고쳐 주지 않는 까닭에 병은 더 심해서 이 가축이 죽고 마는 이런 것을 조한 벌칙에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조목이 있어요. 소나 말이나 새끼를 날 쩍에 20일 안으로 당국에 제출하라는 조문이 있읍니다. 여러분 농촌에서는 자기 자식을 난 것도 그 시일에 제출 못 해서 세 살, 네 살 먹도록 당국에 제출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농촌에다가 소나 말이나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2일 안으로 하지...

순서: 20
오늘은 너무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 가축보호법은 제일 먼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양곡 증산에 가장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땅이 많읍니다. 다시 말하면 백사지 같은 모래땅 또는 샛빨간 황토지에다가 금비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땅은 점점 황폐해 가기 때문에 양곡 증산에 이것은 장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가축의 중요한 도야지로만 할 것 같으면 도야지 10만 두만 친다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나는 비료가 우리 양곡 증산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촌 경제가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에 축산을 장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농촌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가축보호법은 우리가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고 하니 대한민국은 농업국인데 농업 국가는 광활한 영토에 인구가 적은 국가라야만 농촌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산악지대가 많고 3면이 바다인 까닭에 이 좁은 강토에서 농업국으로써 농촌생활을 윤택하게 하자면 도저히 해 나갈 도리가 없는 까닭에 여기에 농촌의 부업으로 가장 중요한 축산을 장려해 가지고 농민에게 안도감을, 농촌생활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농촌에서는 도야지나 소를 길러 가지고 농사할 때 흉년이 든다면 이 흉년 든 그 해는 반드시 도야지나 소를 팔어 가지고 그 이듬해 농사를 하는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흉년이 든다 하드라도 농촌에서는 안심하고 그 이듬해 농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었보다도 오늘날 가축을 장려시켜 가지고 이 농촌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8할 이상이 농민이란 이 농민을 생활안정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활안정이 되는 까닭에 이 가축보호법을 하로 속히 내놓지 않은 것이 유감된 동시에 오늘 이 ...

순서: 42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하신 그 문제에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는 딴 문제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헌국회 적에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정시대의 고등관 3등 이상은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왜정 36년 동안 왜서방이 아닌 왜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의 골혈을 빨어서 진짜 왜 사람에게다가 제공을 하고 거기다가 대가로 베슬을 얻어 하고 많은 행복을 누렸든 것입니다. 그러든 인간들이 해방이 되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날뛰고 이때에 민족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거했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냐? 예를 드러 말하면 소련이나 중공은 침략자임에는 틀림 없읍니다. 지금 이 침략자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자는 누구냐? 국내의 전 동포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신앙하고 이것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사모하고 공산주의를 흠모하는 그자들이 소련에 가서 악수하고 중공에 가 가지고 악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칼춤 추고 고개질 하고 나온 것이 6․25 사변을 이르킨 것입니다. 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금수강산은 여지없이 초토화 되었고 3000만 민족은 거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결론을 듣도록 조곰만 참어 주세요. 결론을 듣지 않으면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세력이 강성해 가는 오늘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엿보고 있읍니다. 이때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친일파들이 방방곡곡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에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험이 도라온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제헌국회의원선거법에 기재된 3등 이상 지위에 있든 친일파는 제외하는 신설안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겠고 허하지 않으신다면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17
저는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양곡 정책에 있어서 100만 석을 외출한다는데 있어서 저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수확고를 440여 부락을 조사해 가지고 수확고를 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또 작년 수확고를 조사한 것과 금년 수확고를 조사한 것이 꼭 타당한 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쌀값이 이와 같이 저락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작년 수확고를 조사할 때에 농촌에서 모 꽂을 당시 비가 안 왔읍니다. 어떤 지방에는 충분히 모를 꽂았지만 어떤 지방에서는 모 못 꽂은 이것으로써 작년은 전례에 없는 흉작이라는 것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최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도입해 들여오는 쌀에 전 주력을 했든 까닭입니다. 금년은 벼 모를 꽂을 때 비가 충분히 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방방곡곡이 어느 지방을 물론하고 다 벼 모를 꽂았읍니다. 그러나 이 벼 모 꽂은 데는 언제든지 날이 음침하고 비가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이 벼는 온상의 풀처럼 힘이 없이 자랐읍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든지 전례에 없는 풍년이라고 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농촌…… 다시 말하면 산간에 있는 논은 밑에서 샘이 소사올라 오기 때문에 이 벼는 능기고 능겨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싸라지고 말었든 것입니다. 또는 평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평야에서는 응달이 지고 비가 항상 오기 때문에 이 놈이 힘이 없이 야들야들하게 큰 까닭에 그 뒤에는 비는 않 오고 밧짝 가물기를 여러 달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방방곡곡에서 병이 생겼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삭이 나왔다고 하드라도 완전한 이삭이 나오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벼를 한 가마니 찌은 쌀과 금년의 벼를 두 가마니 찌은 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껍데기 수는 많은 것 같지만 알맹이 수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이래에 처음 가는 풍년이라고 해...

순서: 29
저도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이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이 존엄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은 누구나 물론하고 어머니 배속에서 아니 나온 분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역시 어머니 배속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분이 다 말씀하시기를 모체, 모체만 주장을 하고 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생겼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까물까물하든 그 배속에 있는 아이가 나라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렇게 말씀해요. 경제 상태니, 또 생활 상태니 모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고려장을 생각해 보세요. 늙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회상 장해가 된다고 해서 늙으면 산 채로 땅 속에다가 파묻는 거와 마찬가치로 오늘날 노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자라서 노인이 되는 것이야요. 그러면 늙으면 사회에 장해가 된다고 고려장을 하는 것과 또 오늘날 뱃속에 있는 어린애 죽여도 대항력이 없는 그 어린애를 죽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려는 것을 근본부터 없애 버리는 것인 까닭에 이 법은 삭제하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까닭에 이것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순서: 0
이 문제가 상정되기를 퍽 어렵게 상정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대전으로 천도하게 되면 민심을 안도시킨다는 말씀과 또는 천도하게 되면 대전에 수용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집이 몇이나 없어졌으며 남어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가? 또는 충남도민이 어느 정도 환영을 하는가? 또는 충남도민이 무슨 이유로서 환영하는가? 대전에 임시천도하면 공비의 출몰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정전에 의해서 복잡다단한데 여기서 대전 임시천도하게 되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대전에 수용할 능력이 있는가를 요전에 가서 본 대로 보고를 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은 남한의 중앙이요, 교통은 4통5달의 편리한 곳이요, 또는 대전 동편에는 「게족산」이라는 산이 있읍니다. 거리는 10리. 동남에는 「식장산」이라는 산이 있읍니다. 이 거리는 15리입니다. 또는…… 간단히 말씀하자고 하지만 보고를 하자면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계룡산도 말씀하겠습니다. 계룡산은 40리입니다. 이와 같이 대전의 종 은 40리요, 광 은 35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는 정 이라고 했지만 지금 동은 39개 동으로 대전시가 되어 있읍니다. 39개 동입니다. 거기에 파괴된 동수는 6개 동입니다. 6개 동이 파괴되었읍니다. 이것은 정거장으로부터 3가 6개 동이 파괴되고 지금 남어있는 것이 33개 동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가옥 수는 얼마나 남어 있느냐? 가옥 수는 4110호가 남어 있어요. 그러고 중요한 큰 건물은 얼마나 있는가? 75개의 큰 건물 가운데에서 두 개의 건물이 아주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이 두 개 건물은 한 개는 정거장, 한 개는 우편국이 파괴되고 말었습니다. 그러고 그 외에 큰 건물은 몇 개나 있는가? 247개가 있읍니다. 그리고 관공청 사택은 얼마나 있느냐 하면 129개가 있읍니다. 이만하면 임시천도가 만족하냐 하면 우리는 만족이란 말은 어떠한 데에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

순서: 4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광업법안은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대전 천도안을 먼저 토의해 보자는 동의입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8
저는 오래동안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번은 지방 실정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다시 말하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또는 읍에 살고 있는 읍민들, 모든 사실은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신문을 보고 알게 되며, 신문을 본 사람에게 듣고서 알게 됩니다. 이 신문을 가장 신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비료가 부두에 와서 산적 과 같이 쌓여 있으니 여러분에게 배급을 드린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농민에게 국채를 소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통과를 시켰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고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의 국채 소화는 일반과 똑같이 분배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민폐 일소라는 것을 자세히 보고 알었읍니다. 그러나 군경의 민폐는 여전히 계속하여 장기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또 받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방위군 사건은 인간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3년이니 4년이니 하고 또는 무죄 석방이니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었읍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말씀드린, 차근차근히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농촌의 비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농산물 장려라고 하면 종자와 토지가 있으면 되지만 증산이라는 것은 반다시 비료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비료만 배급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라는 것은 반다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그러지면 비료를 배급해 준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증산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채 소화라고 하는 것은 군수에게 물어 봤읍니다. 왜 국회에서 순 농가에 국채 소화를 시키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에 와 보니 국채를 농민에게 소화하게 되...

순서: 8
김용화올시다. 여러 선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신념을 다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말로써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