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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3
강수림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관계법개정대표, 각 당의 대표가 나와서 대표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미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각 당의 대표가 합의를 해서 대표자가 합의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된 내용이 내무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관여금지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홍보행위, 기부행위 또 기타 지역구 구민행사의 참여금지 이것을 90일 전으로 모두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내용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도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당 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앞으로 신뢰를 갖고 정치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대표자 미합의, 반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다든가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행법을 만들 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공직선거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명선거로, 돈 안 드는 선거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선거에서 좀 불리하니까 이것을 개정하자 이것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리하니까 개정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한테는 불리하게 적용하고 해서는 나라의 기강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순서: 1
보건복사위원회 소속 강수림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강수림, 양문희 의원 외 96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안과 정부의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각각 검토한바 각 법안을 종합하고 기타 체계의 미비를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복지서비스가 각각 별도로 도입되어 체제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재량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법과 제도 간에 일관된 이념 정립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가 국민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또는 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빈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국가의 행정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돼 왔기 때문에 국민은 사회보장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구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들이 헌법정신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문화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사회보장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

순서: 15
강수림 의원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와 13대․14대 국회의원선거, 기타 선거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 부정행위는 한국병으로 치부될 정도로 자못 심각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동원된 노골적인 금권부정선거는 선거망국론이 거론될 정도로 그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집권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위하여 수천억의 비자금까지 마련했다가 두 대통령이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타락선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1993년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6․27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6․27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에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제안하여 오고 그 중요한 내용이 유급운동원을 대폭 증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유급운동원의 수는 읍면동 수의 1.5배입니다. 그런데 신한국당은 읍면동 수의 10배수를 운동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예컨대 20개 읍면동 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의 경우 200명의 유급운동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만 하더라도 1억 7000만 원이 넘게 되어 15대 선거는 금권타락선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통합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유인물은 국가에서 우편으로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대폭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급운동원들이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급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고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명함배부만을 위하여 유급운동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함배부를 제한한다면 유급운동원은 거의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내일 우리 당...

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서울 광진갑 출신 강수림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하나의 시대적 추세였습니다. 개혁을 완성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집권 초기와는 달리 현 정부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복지분야의 개혁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으나 복지수준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통화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규모는 6.38%에 불과합니다. 이는 45% 이상의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도 꾸준히 늘려 왔던 복지분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준의 척도는 바로 복지예산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총리! 사회복지예산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두 자리 숫자로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출범과 함께 수입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96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자율화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톨루엔’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은 각종 수입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식품․의약품관리를 전담할 기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공무원들의 자리다툼이나 부처 간 이기주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순서: 38
강수림 의원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질문한 것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다…… 그것 무슨 답변입니까? 조사 중인 것 누구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총리도 수표추적 중입니다……’ 국회의원이 그것 몰라서 우리가 그런 질문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이 이상 언제 언제까지 조사해 가지고 사안이 밝혀지면 저희들한테 얘기하겠다 하든지 이런 것이 도리 아닙니까. 영구히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그런 것 아닙니다. 수표를 추적해 가지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돈이 어떻게 생겼다 그 뒤에 써 있습니까? 어떻게 주었다, 그것 내용이 써 있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고 그것 써 있습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인 데려다 놓고 당신이 통치자금이라면 통치행위 해서 국가예산을 빼낸 것 아니냐. 당장 횡령죄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핑계를 대 주면서 수표를 추적하고 내용을 밝히고 성격을 규명하고 구지레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옛날에 새나라자동차 워커힐 카지노 3분폭리 증권조작 4대 의혹사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유야무야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5공비리가 있었고 6공 이러한 비리가 더욱더 천문학적 숫자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본인 자신의 말을 인용해서라도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횡령죄입니다. 통치자금은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통치행위와 함께 직무를 끝냄으로써 국가에 내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행위이고 통치자금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통치행위에 통치자금이 따랐다면 그것은 개인의 돈이 아닌 것입니다....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강수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안과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 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절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며 셋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넷째,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며 다섯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영양관리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출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순서: 20
서울 성동 병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수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7월 2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시대를 선도해 온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가는 새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정부의 북한핵정책은 얼마나 많은 혼돈과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까? 주견과 원칙 없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제재와 대화라는 양 국면으로 수시로 바뀜으로써 외교의 자주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는 대북문제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북한핵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대미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외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핵정책은 에너지의 자립의 원칙, 자주 핵외교의 수립, 핵잠재력에 의한 국력의 강화라고 하는 3박자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핵정책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수입해 왔습니다. 일본 등을 포함한 4대 강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핵정책은 무엇인지, 중국 북한 일본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얼마인지, 또한 그들 국가의 핵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외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미국 내의 강경보수세력과 미 언론사들이 자국의 이익차원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와 보도에 의존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의 급변과 혼선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화해와 협력이란 토대 위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를 연출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

순서: 42
강수림 의원입니다. 통일원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터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원장관의 비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절차와 시기의 수순의 문제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어제 국무총리는 김일성의 오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와 같이 비난을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같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야당과 김대중 이사장의 제안이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절차와 시기의 문제다 그러면 통일원장관이 말하는 절차와 시기 그 당시에 그런 절차 시기의 제안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정부는 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잘못된 시기를 왜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리고 김일성의 오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정보를 수집해 보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김일성이는 이런 정상회담의 카드를 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도 수집 안 하고 오판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은 정부의 정보 부재를 여기서 실토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동료의원께서 ‘북한이 변하고 있느냐. 북한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변하고 있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초당적인 외교를 하자, 초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우리의 충고 우리의 제안들이 옳았으면 옳다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남북통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초당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야당의 건전한 제안도 ...

순서: 1
강수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대 국회 이래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정부 및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93년 2월 19일 박상천 의원 외 9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2년 6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도의 신설,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그 감사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