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대 국회 이래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정부 및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93년 2월 19일 박상천 의원 외 9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2년 6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도의 신설,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그 감사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의회 회기를 현행보다 5일을 연장하고 연간 총회의 일수도 20일을 연장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읍․면․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위임사무 및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이견조정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아홉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실시시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유인물에 조금 착오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의 임명에 있어서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자격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토록 했습니다.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시장․군수․부청장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시까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토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세 건의 정치관계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수림 의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착오를 정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착오를 위해서, 착오의 정정을 위해서 자구 정리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완 정리문제를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