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국민건강증진법안, 의사일정 제42항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수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안과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 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절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며 셋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넷째,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며 다섯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영양관리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출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8조제3항에서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을 위한 국민계몽을 강화하고 둘째, 안 제9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34조제2항에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1월 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윤락행위자를 선도하기 위하여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과 맞지 아니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윤락행위 등의 방지와 선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20세 미만의 윤락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윤락행위를 한 자와 환경과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녀상담소와 부녀복지상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그 명칭도 여성복지상담소 및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넷째, 윤락행위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 구체화하고, 경미한 벌칙을 타 법령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현실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2조제2호에서 요보호자의 정의를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로 명확히 하여 법 운용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보호자를 일시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요보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미성년자와 성년자에 대한 선도보호시설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4년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안과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안 심사보고서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