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의안은 성인교육에 관한 청원, 세화재단에 관한 청원, 한지의사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등등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교후생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부한 것과 같이 요망의 뜻으로 정부에 보내자는 것이올시다. 무슨 이것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니만치 의사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원장인 주기용 씨로서 설명을 듣고 여러분에게 토의에 부치려고 합니다.

지금 장차 토의를 시작할려고 하는 3종 안건은 즉 의안 3, 4, 5 이 세 의안을 기히 유인해서 여러분 앞에 다 배부되어 가지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잘 연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여기서 더 시간을 두고 토의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결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므로 그 세 청원안을 일괄해서 가결해서 정부에 송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 3안을 일괄해서 정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재석 120, 가 81, 부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3안을 곧 정부에 보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