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한 경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한 학교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5인, 기권 5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