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당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점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관계의 기술자인 전문위원 한 사람을 대동하고 겸해서 각국의 국회운영 관계와 다른 나라의 국회의 실태를 실지로 보고 듣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난 11월 26일부터 약 40일간 몇 나라를 갔다가 어제 돌아왔읍니다. 대개 미국과 영국, 불란서, 서독, 서서, 기리샤, 에짚트, 파키스탄, 타이, 자유중국 이러한 데를 나라로 해서는 12개 국가 국회를 실지로 가서 본 데가 7개 국가 국회의 회의를 하고 있는 실태를 본 것이, 유엔 회의까지 합해서 3개 국가 이러한 정도를 보고 왔읍니다. 보고 온 중에서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가를 위시해서 모든 나라들이 전체 국민들이 그 국가를 위해서 크게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더우기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모든 사사와 가정을 다 버리고라도 국가를 위해서 국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거룩한 것을 실지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우기 국회의 운영 관계라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의사 회의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대단히 엄숙하고 그 나라의 민주전당으로서의 면목이 요연하니 있는 것을 보고 감격에 넘친 바가 있었읍니다. 끝으로 떠날 때에 본회의가 휴회 중이어서 여러분께 일일이 떠나는 인사를 못 드렸고, 연말연시를 불구하시고 추가예산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주야불철로 여러분이 애쓰고 계신 중에 여러 날 저 혼자만 자리를 비었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국회의 운영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 온 데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저의 빈약한 경험과 지식이나마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인사드렸읍니다.

정갑주 의원 말씀하세요. 3. 여객선 「태신호」 화재참사 진상조사에 관한 건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난 12일 오전 3시경 경상남도 삼천포 항구 내에서 기선이 불의에 화재가 나 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상해된 데 대해서 간단히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신문에 대개 났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난 11일 오후 1시경에 여수를 향해서 떠나가는 여객선 태신호라고 하는 배가 마침 삼천포 항구에 닿아 가지고 내릴 손님을 다 풀고 떠날려고 하는 무렵에 선중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66명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이 없어지고 24명의 중경상이 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회사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거니와 특히 금차 참해는 즉각으로 66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국민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사실이올시다. 이 태신호라고 하는 배는 부산서 여수까지 늘 항해를 하는 조선기선회사 소속의 여객선인데 지난 12월 중순경에 통영 바다가에서 역시 어느 화물선하고 충돌해 가지고 그 배에 실은 모든 하물의 침수가 되고 인명이 6명가량 손해가 있어서 태신호의 선장은 현재 통영경찰서에 구금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떻게 해서 운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태신호가 다시 금방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이올시다. 이 배의 여러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현재 보도된 사항에 의하면 정원은 181명, 그날에는 147명을 실었다고 하니까 정원에 위반이 없고, 그런데 이 배가 출범할 대에 부산 수상경찰서 보안계장이 특별히 출동해서 항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한 결과 소화장치가 전연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보안계장은 선장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엄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화기 9대를 실어 가지고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이 9대의 소화기가 그 배를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이 배가 삼천포항에서 불이 나 가지고 이와 같이 다수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이 9대 소화기의 성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봐와 같이 조그만한 기선은 항구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에는 발동이 끊어지니까 장치한 전기불이 꺼지기 때문에 출발할 때나 입항할 때에는 반드시 석유불 란푸를 킵니다. 그런데 이 배는 항구에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배를 밝히기 위해서 석유 란푸를 킵는데 그것이 실화가 되어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이 대개 신문보도에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불상사가 난 데에 대해서 특히 부산-여수 간 항로라는 것은 우리나라 항로 중에서 가장 중대한 항로이고 가장 왕래가 많은 항로가올시다. 또한 이 태신호가 부산을 떠날 때에는 승객은 절반도 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항로에 있어서 해상사고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뺏는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태신호 사건에 대해서 이 사전․사후조치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완전히 정당한 조치가 되었나 안 되었나, 또한 피해를 유가족이라든지 고혼이 된 영령에 대한 조치라든지 기선회사에서 취한 행동이라든지 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서라든지 혹은 검찰청에 있어서 인권옹호상 또는 국민 생명 재산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서 유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항해에 대한 주무분과위원회인 상공위원회가 기타 경찰서, 검찰청의 사건 전후 법률조치를 엄격히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이 공동조사단을 즉각 오늘 중으로 출발시켜 가지고 현지의 유가족이라든지 영 을 위문하는 동시에 이 사태를 철저히 조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히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공위원회와 법제사법…… 양 위원회의 합동조사반을 파견하는 것을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공, 내무, 사회, 교통체신위원회…… 그러면 이 ‘태신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무분과인 상공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이 네 분과위원회에 합동조사반을 즉시 파견하기를 동의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적당히 사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정갑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저…… 정갑주 의원 동의 성립시켜 놓고서 언권 드리겠읍니다. 정갑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해 보겠습니다. 이의들 없으세요? 그러면 정갑주 의원의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