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로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이용관계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도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작권에 관련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저작물의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둘째, 외국인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외국인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도록 하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저작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보호기간을 현행 사망 후 30년까지에서 사망 후 50년까지로 연장하고, 네째,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적인 이용 측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다섯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여섯째, 현행법의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기능과 각종 보상금에 관한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7인의 위원으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 제1차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키로 하였읍니다. 이어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저작권보호에 대한 불소급원칙을 명문화하고 번역권의 법정허락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을 신설하여 저작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신설하고 부정출판물의 부수 추정에 음반을 추가하는 등 저작자의 보호 규정과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읍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과 같이 사후 30년까지로 하고 또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중개와 대리업은 등록제로 하여야 하며 시행일은 1988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동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토론을 하겠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행히도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셨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불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안건이 무더기 상정되어서 처리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일부 야당의 국회 불참으로 인한 텅 빈 본회의장의 모습은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 의회정치의 파탄상을 그대로 보는 듯해서 실로 비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극한 상황으로까지 오늘의 정치현실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반의회적인 독단과 횡포와 변칙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자인하고 이 같은 참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우선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말에 정부 여당이 무더기 졸속으로 수많은 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의정유린만은 기필코 막아야겠다는 국민적 책임과 사명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 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이 저작권법이 문화헌법으로까지 지칭되고 있는 중요한 입법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부결처리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할 참다운 의의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중요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 동조와 찬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소위 한미통상협상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대미외교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저작권법이 1957년 제정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존치되어 옴으로 해서 이 법률이 갖는 낙후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래서 저작권법의 개정 당위성 그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국내에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기보다는 한미 간의 무역마찰을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그 개정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지난 7월 21일 이루어진 한미통상협상은 대등한 쌍무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굴종이며 항복이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정부 여당 여러분들도 결코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통상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저작권조약 가입 시기를 강제하고 외국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으로 해라, 벌칙을 강화해라, 심지어는 발효일을 87년 7월로 하라는 등 구체적 개정 내용과 시행일자까지 강요하는 내정간섭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고 우리 정부 또한 이에 굴복함으로써 민족자존을 짓밟았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의 저작권법 개정은 특히 동기에 있어서 미국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 이전에 문화적 식민화, 기술의 노예화, 민족정신의 퇴영을 유발할 수 있는 매판적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 여당 동료 의원 여러분! 구한말 타율적인 개방이 일제 식민지화를 초래했고 그것은 또한 민족문화를 말살했으며 한없이 부끄러운 이른바 엽전문화를 조장했읍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요구대로 개정되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이 나라 민족문화의 앞날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소홀히 하십니까! 이 법 개정 저지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읍니다. 둘째,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완벽하게 보호할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각국의 형편에 따라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못 견뎌서 국가적인 막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외국인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1790년 연방 저작권법을 제정했던 미국도 지금까지 세계저작권조약의 하나인 베른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 대신 베른조약보다도 외국인 저작권 보호 요건이 약한 세계저작권조약인 UCC의, 그것도 저작권법 제정 후 200년이 지난 55년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 저작권 보호를 가능한 한 지연하는 등 그들의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했음을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베른조약 비가입국이면서도 타국에서 자국의 저작권이 베른조약에 의해서 보다 강력히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른조약 가입국인 카나다 등지에서 동시출판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베른조약 규정을 악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외국인 저작권 보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현실이 이와 같을진대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해서 우리의 국익을 외면한 채 외국인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권위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도 이 법의 시행일을 미국의 요구대로 87년 7월 초하루로 하고 있는 정부 처사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의 서적들은 판권에 우리나라처럼 발행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단순히 발행연도만 표시하는 연도표시제가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87년 7월 초하루 시행은 사실상 8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이 개정법이 위헌요소까지 초래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설사 이 법이 지금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시행일만은 이 같은 위험성을 예방하면서 새 법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88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그들의 저작권법을 1976년 개정하면서도 그 발효는 2년 후인 1978년이었음을 재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외국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세계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이나 국내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이 취해야 할 당연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불이익을 조장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지금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하면서도 보호기준이 보다 약한 UCC를 선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UCC의 저작권보호기간이 25년인데도 불구하고 베른조약이 요구하는 50년 보호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호기간의 이 같은 장기화가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정으로는 이 같은 장기 보호가 시기상조로서 우리 관료들의 무비판적이며 무사안일한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가능한 한 빨리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자유 이용을 통한 문화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을 감안하면서 저작권보호기간을 현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30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네째,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중개나 대리업은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정부 개정안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나 대리업까지도 허가제로 해서 저작권의 이용 상황을 정부가 감독 관리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부당한 처사입니다. 오늘날 등록사항조차도 허가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처럼 정부 요구대로 중개 대리업까지 허가제로 한다면 출판의 자유는 크게 탄압 저해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이 같은 강압적인 정부의 허가제 요구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대리 중개업은 마땅히 자유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동시발행 규정의 설치나 벌칙 강화도 재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발행되는 외국인의 발행물에 포함해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소위 동시발행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같은 동시발행 규정은 베른조약에만 있는 규정일 뿐 우리가 가입할 계획으로 있는 UCC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UCC가 인정하지 않는 동시발행 규정을 설정하는 등 일부러 보호 대상을 넓힘으로써 어떠한 경우 UCC 비가입국의 출판물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할 필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법리적인 깊은 검토 없이 설정한 이 같은 정부의 무모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정안은 최고 3년의 체형이나 300만 원의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 역시 동 개정안이 각종 구제조치를 통해서 손해배상 등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요구대로 강화시켜 놓은 징역과 벌금형 모두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중벌주의가 일벌백계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범죄의 대형화 등 역작용을 조장시킬 위험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연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은 우리의 문화기본법으로서 오늘의 저작권법 개정은 모름지기 안으로는 민족문화의 융성과 발전을 기하고 밖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저작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와 슬기를 총망라해서 집결하는 대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이 같은 막중한 저작권법의 개정은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미국의 강압에 국내법으로 보완하려는 개악적 입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같이 재삼 상기하면서 정부의 개정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이 국회가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취해야 할 당당한 자세임을 함께 다짐해야겠읍니다.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이 개정법안이 만장일치 의결되어서 가장 합리적인 저작권법 개정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형효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당 동료 의원께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이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통과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심사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된 지가 30년이 이미 지났으며 더구나 현행법이 19세기 말 제정된 구 일본저작권법을 모방한 것을 감안할 때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님이 동감하실 것으로서 사료되고 있읍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개정이 외국인 저작권 보호와 직결되고 또한 개정법안의 발효 시기가 내년 7월 1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외국인 저작권의 조속한 보호가 이 법 개정의 목적이 아니냐는 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의 근본취지는 외국인저작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국내 저작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높여 사회와 국가의 문화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외국 저작물의 보호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결과로 생기는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의 지식인들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비도덕적인 국가라는 비난을 감수하여 왔던 것입니다. 국가이익의 주체적인 보호는 우리 정치인들이 견지해야 할 대원칙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의 보호는 한 가지 현상만을 외곬으로 고집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양한 상호관계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방화시대에 알맞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적인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본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마당에서 국제문화계에서 통용되는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품위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175개국 중에서 102개국이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여 외국인의 저작권을 서로 보호해 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의 시행일자가 내년 7월 1일부터라고 명기하고 있지마는 외국인 저작권은 분명히 우리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도록 본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약 가입 시 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어 있지마는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동 조약 발효 이후의 저작물에 국한하도록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소급법적인 요소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동법 시행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둘째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상호 상반된 주장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이용자 측인 출판계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법과 같이 30년으로 주장하고 있고 저작자는 최소 50년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각자의 주장이 각각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조약 중 국제저작권협약은 보호기간을 최소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베른조약은 최소 5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50년 이상 보호가 75개국임에 반하여 50년 미만은 1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세째,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이나 신고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여러 저작자의 저작권을 위탁 신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등록제로 할 경우 타인의 재산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허가제로 한 것입니다. 중개업에 한정해서 신고제, 등록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역시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 법 시행 초기에 무자격한 단체나 업자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중개업의 대상이 외국 저작물의 국내 소개임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초기와 같이 외국인이 중개위탁업을 독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허가제로 하여 이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째, 동시발행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국익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행된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은 각국마다 저작물 보호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이나 베른조약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저작권협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으로 국제저작권조약 미가입 국가의 저작물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개정법안 제3조에서 저작권 상호보호주의를 선언하여서 제삼국이 우리나라 저작물에 상응한 보호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를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저작권 보호로 인한 국가적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개정법안에 불소급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을 제3조제1항 단서조항으로 문교공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작권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후라도 2, 3년 안의 경제적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적소유권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번역 로얄티의 지불액은 향후 5년간 약 25억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제수수료는 90년도 34억 원으로서 추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는 복제물이 축소될 전망이므로 사실상 수수료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 급속한 충격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우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등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법 시행에 있어서 현행법과는 달리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되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일시적으로 미칠 충격 등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히 강구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은 표결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읍니다. 먼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1인 중 가 139인, 부 20인, 기권 2인으로 나타났읍니다. 이로써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