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민주자유당 소속 경북 안동 출신이신 김길홍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길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2년 10월 8일 제159회 국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