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공항검역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문 9장 42조로 된 법안인데 이 법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수정으로 전문 통과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본 법안이 이념하고 있는 바는 해외에서 만연하고 있는 악질 전염병, 흑사병이나 호열자 등의 국내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염병이 전연 국내에 드러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는 북으로 흑사병 유행지인 만주를 인접하고 동남으로 호열자의 유행지인 동남아세아 제국에 접근한 나라인 만치 이 법안의 필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법안의 출발을 잠간 고려해 볼 때에는 멀리 18세기 말엽에 각국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가 해공항검역법을 제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교통의 발전과 문화의 교역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공항검역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1903년에 파리에서 국제총회를 열고 만국위생규칙을 제정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후 개정을 거듭한 결과 1951년 유엔 WHO 세계보건기구협정에서 제4차 보건기구 규정을 정해서 제2호로 발표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의할려는 해공항검역법 역시 국제 규정인 검역법을 표준삼고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시행하고 있는 군정해공항검역법을 참고로 해서 제정된 법이올시다. 그러면 이 법 역시 여러분이 심의하시어서 무수정으로 속히 통과시켜 주시어도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을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해공항의 검역법안 사회보건위원회 심사보고 및 수정한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정부 방면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듣기로 합니다. 보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사회보건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으시었을 줄 압니다. 이제 정부로서 해공항검역법안 제정이유를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법의 기본 이념은 국토방위에 가장 중대한 것으로 국외에 창궐하고 있는 흑사병, 호열자 등 제 악질의 침입 전파됨을 미연에 방지하야 국민의 안녕과 보건의 증진을 기함에 있습니다. 민국은 북방으로 흑사병 유행지인 만주를 인접하며 남으로 호열자 유행지인 동남아세아 제국과 근접하고 있어 해공항 검역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한 바 있읍니다. 18세기 말 이래 세계 각국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자 법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교통기관의 발달과 문화 교역이 신속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효적절한 검역 원칙을 제정코저 1903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만국 위생 조약의 체결을 보았고 기후 과학의 진보에 수반하야 이를 누차 개정하여 1951년 5월 25일 UN WHO 제4차 보건기구 총회에서 「국제검역규칙 제3호」를 채택하여 국제 교통기관에 최소한도의 제한을 가하고 질병 전파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할 수 있는 검역방법의 회의를 보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여 민국의 해공항 검역에 관한 현행 법령인 군정법령 해공항검역규칙을 재검토하고 전기한 「국제검역규칙」에 입각한 민국의 검역법안을 제안한 것으로서 본 법안은 전문 9장 44조이며 그 중요 내용은, 첫째로 검역전염병의 범위와 검역조사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 둘째로 개항장의 검역 구역 내의 위생상태를 최고도로 유지하도록 조치한 것 세째로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물품 수입을 제한한 것 네째 검역소의 직제와 검역관의 자격을 규정한 것 다섯째 본 법 시행을 위한 행정관청의 강제권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을 고려해서 해공항검역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전염병예방법안이 오늘 통과된 만큼 여기에 수반되어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모든 이와 같은 조치가 고려되리라고 믿는 법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법안의 중대성을 아시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법안의 절차대로 제1독회 수속으로서 질의응답이 될 텐데 질의응답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응답 없으면 대체토론 필요할까요? 의견 있는 대로 말씀해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다 같이 통용되는 법규이고, 또 의당 할 일이니 만큼 특별한 무슨 의견은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만일 이 법안에 찬부의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어떴읍니까?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 제2독회에 있어서도 역시 40여 조의 전문이지만 다른 것은 다 별 의견 없이 무수정하고 다만 제1조와 제3조에 약간의 무슨 열거를 하는데 차례라든지에 있어서 수정안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전문을 축조해서 낭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수정하는 의견이 있는 몇 개 조문만을 표준으로 해서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있에요? 그러면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사회보건위원장 나오세요.

제1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다시 원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법안은 「국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해공항에 내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수속과 예방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하나 있는데 제1조 중 검역 순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단지 검역의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선박,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을 「승객, 승무원, 선박, 항공기, 하물」로 수정한다. 이렇게 단지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이것은 역시 원래에 있는 대로 찬성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라는 것이 사람보다 당하지는 아니 하겠지만 사람을 먼저 넣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승객, 그 승무원, 선박, 항공기, 하물」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작정됩니다. 다음 제30조.

제30조 「본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공무원을 둔다.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0조 중 제2항으로 좌기와 여히 신설한다. 「검역소의 장과 검역관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임명한다」

수정안이 위원회의 수정안이라기보다도 정부 방면의 보충된 의견이라고 하느니만큼 또한 의례이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사면허를 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당연한 수정안으로 압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전문 42개조의 해공항검역법안의 제2독회는 이로 끝났는데 만일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어 작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정한 의사일정을 마쳐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