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현행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