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주양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6월 23일 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 날인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62년 시체해부보존법이 제정된 이후 32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및 장기기증에 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기타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시체 및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명칭을 시체해부와 보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또는 부교수 외에 실제 실습교육을 맡고 있는 전임강사도 해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과대학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및 해부 전 의무보관기간을 사망확인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경우 유족확인 절차․방법 및 교부시기․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넷째, 사자의 생전의 장기기증의 뜻을 존중하고 최근 사회적인 장기기증운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시체의 부분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시체에 대한 해부․화장 및 안장 등에 있어서 각 구 별로 구분․관리토록 하여 시체에 대한 예의를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현재까지 의과대학의 장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 시체를 교부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의학의 연구 및 기초의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11일 제169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1994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에 있어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사후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자 없는 시체를 교부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전준비의 철저를 위해 법 시행일을 1995년 7월 1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4년 12월 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