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 박희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김현정·민병덕·유동수·천준호·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며 둘째,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소집 시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또 다른 입법 폭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 대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기업 경영 일선에서 직접 일해 왔던 사람입니다.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 원 현금살포법,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악화에 이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친 쓰나미급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산업들은 선진국 및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도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맞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가는 것만이 더욱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혁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미래 신사업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이사와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개혁이나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혁신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똑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의 극대화까지 각 주주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상당 기간의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기업의 혁신이 없다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R&D,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M&A 등 중요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져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3일 민주당 대표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고 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그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모든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밀려나고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그 기업의 소액주주를 시작으로 전체 주주와 임직원, 더 나아가서 온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며 두고두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상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만약 동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당면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찬반 토론을 하니까요, 찬성 발언할 때 또 반대 토론할 때 다 대신해서 나가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 앞에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 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한국 증시는 이제 국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대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 마라’.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단체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논리는 허술합니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장입니다.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지만 도입 후 지난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소송 남발 우려는 주주권익 보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늘상 해 온 주장이지만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훨씬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투기자본의 자양분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저평가된 낮은 주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기자본 포비아를 불러온 2003년 SK·소버린 사태, 당시 소버린이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SK가 회계 부정,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로 당시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든 국내든 경영권에 도전하는 펀드들은 회사는 좋지만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서 빠르게 오르는 주가를 통해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수록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런 투자자들이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핀셋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계속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들의 행동 지침인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이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밸류업을 말하더니 이제 와서 밸류업의 핵심인 상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창하며 그렇게 주식시장에 진심이라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이 상법 개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자본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 줍시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잘 들어 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에 돌입했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강행 이유는 소액주주 보호입니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까? 개정 상법까지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을 휘저을 발판을 대한민국이 알아서 만들어 주었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법 개정안은 상장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물적분할 등에서 대주주가 부당하게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관련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2020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미국 상장사 97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진입은 고용 위축과 주가 하락을 야기해 결국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라서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가 인정되지만 주주와 이사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사법 리스크 증대, 경영권 약화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얼마 전 600대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56.2%인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3.6%에 불과했고 다른 조사에서는 상장사의 52.9%가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사들은 주주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우려만으로도 소극적·방어적 경영 태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15년 전 모든 이들의 반대를 딛고 일구어 낸 SK의 하이닉스 인수, 2008년 두산이 주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도 밥캣을 인수해 그룹의 캐시카우로 육성한 사례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는 개정 상법 체제하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기업들이 절실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주 지위에 따라 서로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 총주주의 이익 위반을 판단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할 수 없음에도 이사를 민형사 소추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경영의 기본 원리인 기업 경영에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대주주와 소액주주, 헤지펀드의 이익을 모두 충실히 보호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하게 임무에 임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과로 총주주의 이익이 보호받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기업들의 도와 달라는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파적 입장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선택할 때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하게 반대에 한 표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의원입니다. 상법 법사위 개정안 찬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의 거부권 행사 절대 반대한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네요. 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작년 초기에 금융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밸류업에 관한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가의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에 따라서 하겠다고 상법 개정 이야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복현 또는 금융위원장, 최상목 부총리가 하자고 그럴 때는 그게 선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밸류업이고,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하면 ‘아, 이건 안 돼’ 이런 겁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상반기 내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박수 치며 같이 할 일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된다’와 똑같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행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정안이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조항을,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냐 내지는 이걸 해 가지고 무슨 실제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냐, 주식투자자들 속에서 오히려 반론도 있습니다, 좀 하려면 더 세게 해라. 반쪽짜리입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불신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것 뭘 믿겠느냐,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곶감 빼 먹듯이 빼 먹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 버리고 자식한테 줘 버리고 또는 계열사에 줘 버리고 또는 이상한 결정을 하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더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이런 문제의식을 온 국민이 또는 많은 투자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것 고칩시다. 고칩시다’ 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복현 원장도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삼성물산 합병 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나타났지요, 형사처벌 했고. 그 형사처벌 주도했던 사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분들 아닙니까. 그 내용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은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이 손해를 봤는데 삼성물산의 9%인가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 왜 찬성했냐, 그 합병비율이 잘못됐는데. 그 비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관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행태가 일반투자자들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를 본 게 2500억 정도 되는 거고, 삼성물산의 주주들 중에 외국투자자가 ‘이것 잘못된 것이다’ ISDS 국가 간 투자 소송 제기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천사오백억 손해를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엉터리 같이 됐는데 그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기본원칙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유화 이런 행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들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 회사의 재산의 합병 비율을 왜 이사가 결정해 놓고 결정이 잘못됐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지 말자는 것은 책임지는 추궁을 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이런 행태가 반복되니까 투자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막자 이겁니다.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자, 기관투자자들―국민연금을 포함해서―개인투자자들 1500만 명, ‘아, 이건 아니겠다’라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주들이 정상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걸 하면서 더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두 가지 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외 우리 당 의원님들 그다음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 11월, 한 두 달 동안 뭘 했습니까?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십시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오늘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안 찬반 토론은 아주 찬반 토론의 모형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때 여야 의원님들이 다 귀를 곧추세우고 듣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