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대응 및 헌법질서 수호·내란종식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선고기일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한 채 각종 추측과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한 상황이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의 지속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입니다. 불확실한 선고기일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 예측과 정보의 범람이 헌재에 대한 불신과 선고 후 혼란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