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모경종·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9개월로 하고 중대 범죄자 등 예외적인 경우 최장 20개월까지로 하며 현행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대출·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행정쟁송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주영·장동혁·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 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개입 의혹 사건,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대가 지급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는 것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8인, 기권 5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5인으로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다음, 최장 14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고 말장난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장면은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 모습으로 정당사에 그리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후배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거지요?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요,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탈탈탈 털어서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구입니까?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대통령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윤상현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성 들으셨습니까? 윤석열의 육성 들으셨습니까? ‘공관위에서 갖고 왔길래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해서, 걔가 공관위원이니까 전화해서 김영선 주라고 하겠어’라고 말한 육성 다 들으셨습니까? 공천 개입입니까? 명태균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어. 세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9분 후에 누가 전화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V0 김건희가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당선자 이름 팔지 말고. 당선자가 전화했으니까 기다리세요’. 공천 개입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셨지요?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했으리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그제의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통령 윤석열 특검처럼 탈탈탈 털어서 최소 3년은 구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사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수사가 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했어요.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돌고 있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세상에 나왔어요. 수사보고서를 보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넵 충성!’. 윤석열이 이야기합니다. ‘그 미공표 여론조사 빨리 좀 보내 주세요’. 여러분, 미공표 여론조사 받아 보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놨는데 위의 대검은 매일 일일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서 수사를 멈추냐 이겁니다, 저희는. 명태균 당사자도 요청합니다. 명태균이 특검 해서 명태균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 특검법 해서 명태균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으면 좀 잘해 주지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면을 바꿔 가지고 명태균을 화가 나게 해서 특검을 요청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육성에는 권성동 얘기가 나오고 윤한홍 얘기가 나오고 윤상현 얘기가 나오고 홍준표 얘기가 나오고 오세훈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검이 이들이 무서웠는지요, 아니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눌렀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눌렀나요? 아니면 김건희가 눌렀나요?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경찰도 하고 대검도 하고 다 수사하세요.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꼭 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니까 특검법에 국민의힘도 꼭 찬성해 주십시오. 이제 잘못된 것은 뿌리 뽑아버립시다, 여러분!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 소리를 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본회의장 예의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