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법인세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를 통해 환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등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선하고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현재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배당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특정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청구 시 환급을 제한하고 환급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4인, 기권 26인으로서 이현재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