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대구 달성 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봉 의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위원회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동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셋째, 책임운영기관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고 각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뿐만 아니라 예산 및 회계에 있어서도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관장의 채용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일부 세목에 대한 물납 및 분납제도를 신설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 등 수도권 도시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5배에서 3배로 하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둘째, 시행령의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던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셋째,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넷째, 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감세대상인 원양어업선박이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양어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원양어업선박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