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벌칙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 개인정보의 사용․제공 및 누설에 대한 벌칙 수준을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공무원 재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가 법인에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배숙 의원, 김기선 의원, 이찬열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역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학습부진아 교육기관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인 마약법 등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인용 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회찬 의원, 손혜원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할 때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4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1인 기권 7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2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8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82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