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벌칙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맞추어 치매환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공공 후견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후견인의 선임 절차와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후견인 후보자 추천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6인, 기권 3인으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6인, 기권 2인으로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7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8인, 기권 4인으로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