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10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벌칙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7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3건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벌칙 수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8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7인, 반대 1인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미 의원, 윤후덕 의원, 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회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5인, 기권 28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