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奇東旻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현)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운영간사(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보좌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정무수석비서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 -광주 인성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졸업(언론학 석사) -육군병장 만기제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딸이다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유신 시절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지정 1호 금지곡이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이전 문제 그런 문제들도 모든 분들과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역사학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도 혼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리님이 말씀 주신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해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해군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함명을 개명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례가 없는 문제이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 마음대로 할 때 개명이 가능했던 전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재자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총리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고 국방부장관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입장은 세 번에 걸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서 지리적 여건, 군사적 여건, 역사적 여건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한 이후에 안무함이라든지 홍범도함이라든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해군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해군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해군에게 함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해군의 사기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정의 이름은요 육군부대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정의 이름을 바꾼다는 문제, 대단히 당사자들에게는 수치이고 치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도 모호한 수사로 일관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념 논리 때문에 해군과 국방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방위의 요체가 국방부이고 해군이고 육해공입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현장에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이런 접근들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채수근 상병 사건, 사망 사건 축소․외압․은폐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일면에 있어서. 박근혜정부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좌천당했던 강골 검사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스타 검사로 국민들이 임명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를 되찾겠다며 대선 후보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박정훈 대령, 사법 정의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공정과 정의는 사...
저는 총리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박정훈 수사단장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군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찌 보면 본인의 명예, 집안의 전통,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지금 소위 장관이나 총리님의 말씀에 의하면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총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분이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권력과 대치하고 저항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분석에 의하면 최고 통치권자의 마음을 읽은 경찰청이,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경찰 스스로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의 일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판단인 건데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의 그 개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군대 성범죄 관련이고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이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 수사 규정에도 나와 있고 군사경찰에 대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을 좀 잘……
총리님, 그래서 법을 좀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을 만든 취지도 있는 거고요. 이 3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관들이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손대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예람 중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섯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군사법경찰관 혹은 군검사가 합의해서 공소 취하를 한 두 건을 빼고는 전부 다 수사 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관련해서 장관이 보고받았으니까 권한이 생겼다, 이런 해괴한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이첩되는 과정 속에서…… 총리님 들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지도부의, 지휘부의, 군사 최고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이 되어서 수사 결과가 바뀌었어요. 수사 자료는 똑같은데 그것을 해석하는 결과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이것이 손 타고 때 탄 겁니다. 만지작거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작거려서 결과 자체를 뒤집어 버린 거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웬만하면 차분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군사법원법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읽어 보시고 그리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다 읽어 보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게 허위 보고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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