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龍洙
민주정의당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민주정의당의 양창식 의원과 민주한국당의 정규헌 의원 그리고 한국국민당의 김영생 의원과 함께 한국동란 때 우리를 도와 참전해 준 대양주 참전국을 방문한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대양주방문단은 참전국을 방문하여 참전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전용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들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며 혈맹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최근 심화되어 가고 있는 대양주국가와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며 아울러 싱가폴에 진출한 주요 건설업체의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현지근로자를 위로 격려하였읍니다. 각국별로...
국방위원회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군의 병과체계 및 병과장임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관리․관리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 소지자의 전역보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군의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군의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군의 기본병과 중 함정기관과와 전문병과를 폐지하는 한편 조함과, 정훈과, 관리분석과, 정보과 및 교육과를 신설하고, 둘째, 해․공군의 병과장이 될 자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육군과 같이 당해 병과 출신 장교 중...
국방위원회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필요한 지회를 설립하고 임원의 선임 및 보수 등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된 양 시에 재향군인회 지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직장근무자와 해외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직장별 또는 해외지역별로 규모에 따라 지회, 연합분회, 분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재향군인회 본부의 임원 중...
민주정의당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찬성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투경찰대는 간첩의 침투방지와 섬멸 등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한다는 목적 아래 설치된 이후 그동안 이룩한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차전 에 있어서 북괴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침공해 올 것이 예상되고 속전속결의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획책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금년 3월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내륙작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적에 전투경찰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
국방위원회 김용수 의원입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연금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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