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조례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은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5%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나오연 의원과 강봉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소득 1억 원 초과에 대한 현행 27%의 법인세율을 25%로, 1억 원 이하에 대한 15%의 법인세율을 13%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였고,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이외에 30% 추가 과세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환급을 제한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나오연 의원과 이낙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5%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하고, 농산물 몰수품은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성실업체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을 자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나오연 의원을 비롯해서 朴明煥 의원, 朱鎭旴 의원, 都鍾伊 의원, 金孝錫 의원, 金政夫 의원, 송석찬 의원, 具鍾泰 의원, 姜雲太 의원, 송영길 의원, 강봉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朴柱宣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투자분에 대하여 15% 세액을 공제하고,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은 2년 연장하되 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여 감면 대상을 축소하며, 농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는 3년간 연장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1년 연장하였습니다. 법인과 공장의 수도권 외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를 2년 연장하는 한편, 조세특례 대상에서 건설업을 제외하고,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과 동일하게 7년으로 조정하며, 신용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를 20%로 균등하게 조정하고,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고, 택시의 등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보유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 소재 지역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광역시의 낙후 지역들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관세법중개정법률안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6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9.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