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이현재 씨를 임명하고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김형효 의원, 강창희 의원, 임영득 의원, 김문기 의원, 박왕식 의원, 송천영 의원, 강경식 의원 …… 공화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장기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표방법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 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20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 195표, 부 18표, 기권 6표, 무효 1표로써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에 모두 들어오셔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