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전남 여수갑구 출신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0일 김원길 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관계, 민간투자사업에 부속되는 부대사업의 시행요건, 공익을 위한 처분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안을 작성하여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국회운영위원회 여야 합의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하여 94년에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유치사업이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 제도는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사업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그 추진성과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행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자본 등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의 제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 즉 Build-Transfer-Operate 방식 이외에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 즉 Build-Own- Transfer 방식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다양화하였으며, 셋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의 추진방식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거나 소유․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그동안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에서 분산관리해 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및 국내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출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융자회사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권투자회사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여덟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그 시설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종전의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이 제출된 사업은 개정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종전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경기 부천 원미을구 출신이신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이사철 의원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 및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수정내용은 불법 재하도급거래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안의 내용을 영세 하도급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하도급거래의 서면교부 대상에 수리위탁을 추가토록 하였으며 기타 미비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권영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권영자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동채 의원 외 76인, 권영자 의원 외 135인이 각각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한 조항들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하였으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과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중복되는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숙박업소 등에서의 풍기문란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과 외국 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에 흡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