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내무부 장관이 긴급한 행사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는 대로 참석한다는 이런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의 문동환 의원께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민족통일 문제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 정권의 통일철학과 통일접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따라서 주로 제 질문은 국무총리를 향해서 제시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퍽이나 착잡합니다. 일제하에서 고생한 36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퍽이나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외세로 말미암아 분단된 지도 벌써 반세기가 가까워 갑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겪은 고난과 수모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갇혀 있던 월남도 예멘도 독일도 그 갈라졌던 쓰라림을 다시 통합으로써 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냉전은 이제 과거지사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갈라진 채로 있습니다. 어저께는 유럽안보회의 34개국 정상들은 냉전의 종식과 새 평화유럽의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총칼을 맞대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총리,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봅니까? 누구니 누구니 해도 그 책임은 먼저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통일문제를 독점하고 있는 집권자들에게 그 책임이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서 아직도 무력증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부의 갖가지 불안요소들이 저들을 경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저들을 수세에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일철학과 우리들의 통일접근입니다. 총리! 우리들의 통일철학과 통일접근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만일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오만이요 무책임입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끈 대결의 책임이 어찌 어느 한쪽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총리, 우리에게 반성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통일철학과 그 접근방법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한 한 냉전시대의 의식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처하는 방식도 냉전시대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상부상조하면서 공영해야 하는 형제로 보기보다는 정복해야 하는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둘째로 통일의 목표를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 됨을, 창조적인 하나 됨을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아직 미완숙한 이념과 제도로서 북을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 통일문제를 다루는 주역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마는 새 시대의 정신을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냉전시대의 사고에 그대로 아직도 포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첫째로 냉전사고와 그 제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평화제도 창출을 위한 자주성의 획득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로 상호 협조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이룩되는 새 역사창조의 터전이 되는 화해정신의 획득입니다. 셋째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되는 민주적인 접근이 중요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주 화해 민주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철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아마 우리 정부도 자주 평화 민주를 그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7․4 선언을 승인하고 여러 차례의 대통령선언을 보아도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제 정책과 행동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 정부의 정책과 행동은 오히려 그 표방하는 것에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혹이 갑니다. 총리,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주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냉전의식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냉전구조를 파기하는 일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냉전시대의 종식을 국내외에 선포하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법과 제도의 파기에 앞장설 용의는 없습니까? 냉전의 주역이었던 미․소까지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존공영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냉전시대의 유물을 일소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정말 냉전시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그런 의욕이 있다면 왜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도 부둥켜안고 놓지 못합니까? 전 세계가 화해의 새 내일을 향해서 약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 그렇게도 소극적입니까? 왜 불가침선언에 그렇게도 주저합니까? 총리는 일전에 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를 받자 이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빙자 삼아서 이것을 회피했습니다. 국민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불가침선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국회를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국민과 국회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군축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솔로몬 차관이…… 국무성의 솔로몬 차관이 다음 군축 상대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뒤로 미루기만 합니까? 한반도의 비핵지대의 문제도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북한도 미국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한다면 핵안전협정에 조인하겠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정부의 북의 남침의도, 노동당 공약이 전국 사회주의화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 혹은 병력의 전진배치 등을 내세울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북의 남침의도가 상존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탈냉전조치를 지연시킬 필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 어찌 감히 남을 향해서 먼저 도발해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지원했던 소련 중국이 지금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메드베제프 소련 대통령자문위원이 아태지역 특히 극동지역의 평화정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중공이 이것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국력을 보십시오. 90년도의 국방부백서를 보면 한국의 국방비가 99억 7000만 불인 데 반해서 북은 54억 4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기본실력이 되는 GNP를 보아도 한국이 북의 10배가 됩니다. 211억 불이 이북의 GNP입니다. 2101억 불이 남한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막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우방이 뒤에 서고 있는 반면에 북쪽의 우방이 과거와 같은 태도를 갖지 않는 이 마당에 북이 어떻게 감히 남침합니까? 우리가 먼저 대담하게 첫발을 내디뎌야 그래야 북에서도 안심하고 그들의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평화정착을 무모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안전장치도 해야 합니다. 상호 감시제도,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제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좀 더 여유 있는 우리가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변화에 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에 평화를 요구할 때 그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긴장이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에 냉전시대의 탈을 벗어 버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통일문제의 실제적인 주도를 냉전시대의 상징인 안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상징인 안기부 출신 인사들을 통일원의 요직에 둡니다. 통일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을 냉전사고에 그대로 젖어 있는 인물로 등용합니다. 총리는 제 말을 부인하겠습니까? 지난 8월 8일 한겨레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7월 4일 강남구에 있는 어떤 건설회사 대강당에 우리 통일원장관을 연사로 하고 통일문제보고대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보고석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부의 최근의 일련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용감하게 철폐해 달라고 말했다가 ‘그것 누구야! 죽여,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것을 한참 듣고 있던 우리 통일원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인용입니다. ‘나는 지난 1946년 자유를 찾아서 남하하자 서북청년회를 찾아가 반공의 신념 하나로 좌익들과 싸웠다. 당시 우익은 조직화가 거의 안 되어 있었는데 월남 실향민들이 오늘의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이런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지금을 어떤 때로 보느냐? 다시 반공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때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실향민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전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통일원장관 자리에 앉아 가지고서 어떻게 통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통치자, 7․7 선언을 한 통치자의 뜻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총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안기부의 영향에서 통일원을 해방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안기부 출신 인사를 통일원의 요직에서 배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기부 책임자들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 물론 통일원 책임자도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기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민족화해에 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오해와 질시로써 갈라진 동족을 재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교류를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고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서로 아끼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류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말로써는 언제나 교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행동이 이에 뒤따르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뜻에 맞는 사람은 ‘오케이’입니다. 얼마든지 이쁘게 봅니다. 그러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규제합니다. 처벌합니다. 요즈음 통일원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교류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수경 양의 이야기만 해 봅시다. 그녀가 방북한 후 그의 발랄한 언행으로써 자유의 신선한 바람을 북한사회의 구석구석에 불어넣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는 임 양을 크게 표창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을 어겼다고 해서 7년형을 선언합니다. 총리, 7․7 선언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밖에도 카톨릭사제단에서 북에 가서 합동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예총도 문화교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학술교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전민련도 남북대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다 승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사소한 문제를 들어서 이를 무산시킵니다. 명단을 누가 전하는가, 안내는 누가 하는가, 어느 호텔에 들어가는가, 누구의 차를 타는가 하는 등 구차한 변명을 이유를 들어서 이를 무산시킵니다. 물론 북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월등한 국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왜 대범하게 행동을 못 하는 것입니까? 못 할 것이면 선언부터 말아야 합니다. 선언을 했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린애 장난 같습니다. 독일에 범민족대회연락회의에 간 사람들 돌아오면 의법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총리! 그이들이 하는 일, 그이들의 생각, 그이들의 뜻을 고려해야 할 만한 것이 전연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뜻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교류하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재회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적십자회담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미 ‘꽃 파는 처녀’ 문제로써 이것이 또 깨어졌습니다. ‘꽃 파는 처녀’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반일민족주의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반일민족주의자가 나쁜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왜 깨버립니까? 너무나 비정합니다. 총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북에서 받아 주겠다고 하는 한 방북을 허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밖에 서적이나 영화나 라디오나 텔레비전까지도 북을 향해서 개방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속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로 화해하려면 아끼는 심정이 선행해야 됩니다. 총리! 정부에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이런 심정이 있다면 어떤 행위로써 뒷받침했습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약세에 있는 북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노 대통령이 6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한 후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 우방을 향해서 북을 도와 달라고 아주 인도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그 후 일본이 북하고 접근하려고 했더니 우리 외무부장관은 6월 15일 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 포기 등 일정한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우방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반대한다…… 이것을 다 이북의 상황을 알면서도 대통령은 이것을 열어놓자 했는데 우리 외무부장관은 안 된다…… 이것이 북을 향한 애정이 있는 행위입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정책하고도 위반됩니다. 노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북경과 모스크바를 통해서 평양으로……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평양을 고립시켜서 항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에 대한 북의 불신은 더 커지고 남과 북의 화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총리는 어저께 질문 답변에서 남북 간의 간격이 여전히 큰 데 놀랍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 동시가입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 얻을 득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잃은 큰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이런 무리수를 써서 어떻게 화해가 이룩됩니까? 총리! 대통령이 북을 동반자의 입장에서 돕겠다는 것이 아직도 유용하다면 그러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도우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돕는 동반자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결구조를 빨리 청산하고 군축을 빨리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독이 동독과 합의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통일접근에 있어서 민주성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견해로서는 정부의 통일접근은 힘의 철학에 근거한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에 따라 본다면 정상회담이 최고결정기구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그 집행기구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군사명령체제적인 발상입니다. 통일원의 남북교류협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차관급의 사람으로서 15명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관 주도적인 착상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할 자리는 없습니다. 최종결론도 너무나 독선적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을 거쳐서 통일정부를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헌법이라는 것은 다당제와 자유시장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도입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이래로 역대정권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북이 거듭 거부한 것이요 또 거부할 것입니다. 총리, 북이 거부할 것이 명백한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총리, 이상한 두 체제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려고 할 때에는 두 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연방제만이 타당한 접근입니다. 또 총리, 평화민주당에서 제시한 공화국연방제는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 자주 화해 민주의 철학을 그 기초로 합니다. 민의를 바르게 반영시킬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두 공화국이 공존할 수 있으면서 이것이 새로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북 정부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그 합리성과 타당성 실현성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안을 기본틀로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음 총리회담에서는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세차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자유 화해 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에 역행하는 자는 이 수레바퀴에 치어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역사에 반역자로서 후세에 조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역사 앞에서 정치를 하는 우리는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 서울 종로구 출신이신 이종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몇 해 앞두고 있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격변의 새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상상조차 못 했던 일들이 오늘에 와서는 눈앞의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류역사상 금세기만큼 파란과 격변으로 점철된 세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금세기에 들어와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고통은 다시 기억하기조차 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동의 새 물결은 한반도에도 거세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분단의 고통을 겪던 독일이 통일되고 공산권의 종주였던 소련은 물론이고 적색지대였던 동구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렵게 보였던 한국과 소련이 수교가 이루어졌고 최근 동구의 유고와 헝가리 대통령이 번갈아 가며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소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뿐입니까? 한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사무소가 설치되고 수교를 위한 단계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인 평화통일이 이제는 기약 없는 숙원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처럼 현기증이 날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건국 후 맞이하는 역사의 전환점이라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100년 전 온 나라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구한말의 비운을 되새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보다 앞서서 정부가 먼저 흥분하고 서두르면서 나라 전체를 국제무대의 시험장으로 삼으려는 역사의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언제나 신중하고 의연하게 원칙을 세우고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온 국민의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즉흥적 땜질식 대응으로 파고를 헤쳐 나가려 한다면 엄청난 시련과 화를 맞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처한 국제환경에 대처해 나아가는 기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2차 대전 후 지구상 모든 나라에 적용했던 냉전구조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냉전시대의 국제관계는 오히려 단순해서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또는 동과 서다 이러한 피아의 틀에서 구분해 가지고 나가면 되었고 또 설령 미국과 일본 등 이른바 우방의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면 큰 착오 없이 국제조류에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구질서가 깨짐으로써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안보외교의 기조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전방위외교라는 일본식 개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욱 어렵고 복잡합니다. 구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신질서가 구축되고 민주화시대의 파라다임에 걸맞는 자주적 기조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구호만으로 통용되던 자주라는 외교안보적 지표가 민족생존은 물론이고 민주번영과 평화통일이라는 실체적 개념으로서 우리 앞에 절실하게 다가왔다는 새로운 상황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내치와 외교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치러 낸 88 서울올림픽은 북방정책의 열매가 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산권을 포함한 세계 전 인류가 TV 수상기 앞에서 볼 수 있었던 민주한국의 생생한 모습과 저력에 끌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소련의 정책과 동구의 개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래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의 침체를 북방외교로 극복해 보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튼튼한 총체적 국력의 뒷받침 없는 외교와 안보는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고한 민주적 리더십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전제되는 내치의 우월성 없이 어떻게 통일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정부는 우선 내치부터 건실하게 다져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는 좁아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산품애용운동이나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해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외국의 무역상대국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습니다. 양담배 값에 부과하는 관세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민들의 소비구조, 생활패턴, 복지제도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이른바 구조조정계획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외국의 간섭을 거부하면 즉각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각 부처 장관도 외국과 상관이 없는 국내용 정책이라고 해서 외국에 파급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발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구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관계를 끊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면서도 중심을 잡고 주체적 입장에서 무엇이 국가이익인지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동안 진행된 남북고위회담은 그 성과가 많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약 60%가량의 국민들이 만족을 표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은 12월에 있을 총리회담에 대해서도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리회담에 대해 불만도 없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어제 박용만 의원도 정치질문하다 말고 통일문제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1차 회담에 이어서 2차 평양회담에서도 남북에 존재하고 있는 두 제도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되풀이해서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유엔이 승인했고 한편 전 세계 145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엄연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새삼 북한의 인정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인정 안 한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세 때문에 뉴욕타임스 같은 외국신문에서는 대한민국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참으로 창피스러운 논평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핏하면 독일통일의 예를 들면서 마치 남한은 서독이고 북한은 동독처럼 비교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동독이 오히려 2개의 독일을 주장하면서 동독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라고 서독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심지어 동독공화당의 울브리히트 서기장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는 2개의 민족이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민족이요, 하나는 제국주의적 민족이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할슈타인원칙이 적용되던 아데나워 시절은 물론이고 빌리 브란트까지 집권초기에는 동독정권을 단순히 독일 동북부의 당국이라고 불렀습니다. 1972년 동․서독관계기본조약이 체결된 후에 서독은 동독을 준국가로 취급은 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외국이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7․4 공동성명 당시 명시는 안 되었지만 남북 상호간에 권력의 실체가 있음을 이미 인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북한에게 인정하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설사 ‘조국은 하나’라고 외쳐도 헌법적으로나 또 역사적 법통으로 그 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좀 당당하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남북불가침협정은 우리가 제안을 했고, 북측은 ‘남북 간은 국가관계가 아니므로 협정은 아니 되고 선언으로 명칭과 형식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불가침선언이라 하더라도 조약이나 협정 이상의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동환 의원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남북 양측 각각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비준이나 동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근래에 와서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의는 증폭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남북 축구시합이나 남북 음악인 교류 시에 북한주민들의 환영의 열도는 상궤를 벗어나서 지나치고 또 어색한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재차 북에 갔던 언론인들은 95년까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북한 전체가 무슨 통일신드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통일이 그러한 열망만 갖고 달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뜻에서 아까 문 의원이 얘기한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나 임수경 양의 방북도 이러한 어떤 신드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저는 그 의견에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문으로 다가서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구호나 선전의 수단으로 외쳐 대는 통일은 오히려 반통일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보여 주는 통일의 열기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배경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학자들 간에는 외부로부터의 개혁과 개방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통일열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는 비판이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통일열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다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통일의 문에 다가서기 위한 디딤돌을 하나라도 더 놓아 가는 것이 더욱 귀중한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12월 총리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통일 및 국가관에 관한 조사에서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반응이 약 77%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처럼 통일에 대해 장미빛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경우 통일의 비용이 약 7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거기의 4분의 1 정도 즉 2000억 달러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작업의 진행과정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북회담 뭐 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달성한 후에도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제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서 뭔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 또 남북통일의 열망이 합쳐져서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측도 못하는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장기대비계획이라도 있는지 통일원장관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45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가입신청을 내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총리회담의 선결문제로서 우리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면서 ‘남북한단일의석가입안’이라는 희안한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동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헌장 4조1항에 보면 그 가입요건이 첫째로 국가이어야 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법상 국가란 한정된 영토, 상주인구, 정부 그리고 독립된 주권 등등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영토는 헌법에 분명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북한의 존재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도 유엔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하므로 자연히 남북 양측의 영토가 중복되는 개념상의 혼란이 빚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 72년 기본관계협정을 맺을 때 현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했고 따라서 유엔에 동․서독이 동시가입 해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자연히 이 영토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둔 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묘안이 있는지 외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미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대사는 감정주의가 이성적 감각을 퇴색시키면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의미 있는 연설을 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간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통상마찰 또 베트남 수교 저지압력 등등 눈에 띌만한 문제도 한미 간에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압력, 일본의 대북한 과속접근을 제동하고 또 한국의 유엔 가입을 측면 지원하는 등등 많은 측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우리 상품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관계 간의 장래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그동안 한국과 소련 수교를 앞당기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까지 합의한 데 대해서는 치하의 뜻을 보냅니다. 그러나 한국과 소련 수교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들 간에는 당연히 짚을 것을 소홀히 한 채 수교만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가 하는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과 수교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과거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서 6․25 전쟁을 발발케 한 책임이라든지, KAL기 격추사건 등등의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국내사정이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아까 김대중 총재께서도 지적한 말씀입니다마는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나 권력도 많이 약화되어 가는 것 같고 또 소비에트연방 자체가 존속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정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현재 소련의 내부사정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과속접근이 자칫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어려울 때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먼저 돕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페르시아만 사태는 이제 넉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주로 방어적 위치에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은 20만 병력을 증파하고 더불어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2억 2000만 불의 분담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공세로 전환할 때 추가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병요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파병을 놓고 해외 반대여론과 국내 여야 간에 위헌시비를 거쳐 슬기롭게 자위대 파병입법을 철회했습니다. 그 대신 유엔협력법안만을 축소해서 현재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국의 이와 같은 사례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페르시아만 지원에 대한 추가요청이 있을 때 지난번처럼 외무부차관이 불쑥 발표하는 행정편의주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92년부터 한미연합사 예하 지상군사령관과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한다고 합의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군이 작전지휘통제권을 갖게 되는 전제조치로서 6․25 전쟁 이후 우리 국민과 군의 오랫동안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국방을 이룩하려는 의지는 책임과 부담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자주국방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과의 연합작전에 순치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조직과 체계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전력 면에서의 신사고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8일 국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보만을 지키려는 옛날자세에서 탈피해서 과감히 우리의 안보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변화되고 신데탕트 기운이 제고됨에 따라서 적과 아군의 개념에 혼돈이 왔다고 지적한 부분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방인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관찰한 점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역할대행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은 상당한 군비를 증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우려를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10월말 일본은 대만과 영유권 분쟁에서 해상자위대를 동원했던 사실은 여러 가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백서 가운데 남북한의 전력비교에서 북한이 육해공군 공히 수적으로 아직 우리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전력증강사업을 비록 북한보다 12년 늦게 착수했지만 GNP 면에서 북한보다 10배에 달하고 투자비도 76년부터 이미 역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열세를 면치 못했다면 국민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북한과 소련 관계는 냉각되어서 무역거래를 국제시장가격에 따라서 교환 가능한 통화로 결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무기나 원유 등 전략물자를 모두 경화로 결제하게 된다면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지불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무기와 부품 그리고 원유의 심각한 부족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현 보유장비가 아무리 숫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이나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과연 우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북한 전력비교상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엊그제 폐막된 유럽안보협의회에 세계 35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 채택한 냉전을 청산한 파리헌장의 정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미 솔로몬 차관보가 밝힌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가 다음 차례 군축교섭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사실 등등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의 국방정책에도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91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방위비는 총예산의 27.55% 그런데 교육비는 22%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가운데 국가안보가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병들고 낡아빠졌는데 하드웨어만 가지고 국방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위비 문제와 더불어 국방부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차세대전투기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국제정세, 남북한 전력비교 그리고 우리의 항공산업과 경제, 과학기술분야의 이해득실을 감안한 총체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이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타 부처와 각 분야의 전문가와 더불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는 변화하는 정세와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많은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제 과감히 냉전체제 속의 구질서의 껍질을 깨고 신질서를 구축하고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질서에서 강조하는 자주란 개인의 경우는 높은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집단과 국가의 경우는 광범한 민주성이 있어야 제대로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통일․외교․안보의 정책을 결정하던 구질서식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공감대를 극대화시키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밑으로부터의……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이 험난한 국제정세와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문동환 의원 이종찬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환 의원님께서 세계의 분단국이 모두 통일되고 있는데 한반도에는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은 우리의 통일철학과 접근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시고, 만일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런 오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만하다는 말씀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통일의 상태인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우리 식대로의 사회주의 건설의 구호하에 민주화 개혁바람을 외면하고 계속 공산주의식 폭력, 민중혁명으로 통일하겠다는 대남전략을 견지하면서 통일전선전략으로 우리의 사회 내부교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발전에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철학은 수천 년 단일문화민족으로 열강 속에서 생존 번영해 온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통일정책의 기본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주․평화․민주원칙을 기본접근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은 통일철학과 접근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마는 물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철학적인 견지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철학도 없고 접근방법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북한이 우리 내부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고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주․민주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기조 그러한 면을 볼 때 통일철학이 없고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의원께서 냉전구조의 해소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방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변화하지 않고 또 이에 동조해서 우리 체제의 전복을 노리거나 국익을 저해하는 반국가활동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화 추진과 새 시대의 변화를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익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 냉전구조가 존재하거나 또는 해소되었거나 세계에 또는 지역적으로 초국가적 정치기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국가든지 자기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를 정부의 제1차적인 책무로 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도 법체계는 상대방의 내부문제입니다마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따라서 남북의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서로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께서 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평양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한 측이 제의한 불가침선언을 회피하였다거나 또는 이것을 반대했다 하는 이런 오해하는 분이 있는 듯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회피 거절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검토를 위해서 접수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 간의 불가침선언은 긴장완화와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체제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방편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남북 간의 불가침선언은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신뢰구축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확고한 보장장치가 강구될 때에만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북한 측이 72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7․4 공동성명에서 무력불사용을 약속하고도 그 이후에 아웅산 폭발사건과 KAL기 폭파사건에서도 보듯이 이를 철저히 무시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등 신뢰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불가침선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굳이 불가침이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것은 미군철수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지 않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겨냥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은 대일수교를 염두에 두고 명분축적용이라는 측면도 있어 우리로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가침공동선언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내각, 정당 등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바로 어제 제안을 해 놓고 오늘 서명하려는 그런 식의 북한 측의 태도에 응해 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께서 남북 간의 군축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군비는 축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있었던 동족상잔의 전쟁과 45년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감안할 때에 우리 정부가 신뢰구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뢰구축이 반드시 이와 같은 군축문제에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하는 골 깊은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고위급 1차 회담 시부터 교류협력과 군비통제를 동시에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한 바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 의원님께서 안기부가 남북관계 주무를 관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일업무 관련기관에서 안기부 출신 인사들을 배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주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물론 당연히 통일원입니다. 현재 총리가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에는 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략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기부를 포함한 여러 관련부처에서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업무는 역시 통일원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또한 통일분야는 그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오랜 기간 남북관계 업무에 종사해 온 유능한 전문가들을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 출신임을 가릴 것 없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담이 ‘꽃 파는 처녀’ 공연문제로 순탄치 못한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하루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이산가족 고향방문 문제의 모든 절차사항에 합의를 해 놓고서 혁명가극연극단 공연을 고집하게 된 것은 고향방문단 교환의 실현을 연기 또는 보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술단의 교환공연이나 문화교류는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어떠한 정치선전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혁명가극인 ‘꽃 파는 처녀’를 가지고 와서 공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인도주의에 관한 이산가족 문제와 문화교류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협의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정부는 최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범민족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민련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해외의 친북세력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민족적 통일운동체의 결성 움직임은 민중의 통일주체라는 명분 아래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정치선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자 하는 불순한 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베를린회담에서 남북해외동포 3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볼 때에 남북 당국간회담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정치ㆍ군사문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 등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도 않은 채 합의에 기초한 것처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정부는 개별단체들이 지극히 제한된 자기 단체의 의견을 가지고 범국민적인 대표성을 자처하고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에 이용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사이비 범민족대회류의 대북접촉을 불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개별단체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북접촉에 나서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 의원님께서 임수경은 찬양을 받아야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임수경 등 소위 방북인사들은 모두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밀입북해서 우리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국법을 위반하고 이북에 가서 이북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호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도 소위 그 집단체조라는 여기에 카드섹션에서 임수경 양의 모습을 그려 내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대표단이 가는데 환영하지 않은 것은 임수경 양을 내놓지 않으니까 당신들 환영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모두가 다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물론 밀입북해서 이 정부을 비방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지지 찬양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크게 손상시키는 등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 의원님께서 북한과 일본 수교에 우리 정부가 경계하거나 우려를 나타내는 까닭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7․7 선언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돕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님께서 북경과 모스크바를 통한 평양이란 발상은 비자주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정부를 고립시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남북의 불신을 조장하고 화해를 멀게 하는 용인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북방외교는 중․소 등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 구조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감에 빠져들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협력 남북협력에 적극 참여케 되기를 정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우리의 북방외교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소련 중국 간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한반도 및 국제정세의 현실에 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 이들 국가들이 대북한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북한에게 정책변경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이 같은 외교관계를 자주성 관점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북방정책 측면을 자주성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시각에는 물론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동안 북경과 모스크바를 통한 서울이란 발상으로 대남 적화혁명전략을 구사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시 상기합니다. 문 의원께서 북한의 유엔 단일의석가입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면 상호간 충분히 논의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 온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북한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고 통일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가입을 반대하여 왔습니다마는 오랫동안에 유엔에 각각 가입하고 있던 남북예멘과 동서독일의 통일이 가까워 옴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자 그들 입장을 변경해 가지고 통일 전 유엔에 가입할 경우 현실성이 없는 단일의석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제안한 단일의석가입안은 그간 정부로서 그 입장을 수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엔헌장의 가입규정에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남북 간 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선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민족대교류기간 선포는 교류를 앞세워 북한을 곤경에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북한 측에서 받아 주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방북토록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전반부 내용에 관해서는 총리회담 때 연형묵 총리로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확고한 신념과 굳은 의지로 남북평화 공존단계를 거쳐서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그리고 점진적인 북방외교정책 등은 모두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진지한 자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7월 20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한 민족대교류 제의는 제6공화국 정부의 지금 말씀드린 일관된 통일정책에서 나온 것으로서 동구권의 개혁 등 국제사회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 속에서 이산가족들의 국토분단에 의한 고통을 덜어 주고 남과 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서 민간교류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그리고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승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문 의원님께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용의와 이번 총리회담에 시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 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 휴전체제를 남북 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제적 보장조치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 측은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제8항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휴전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 간의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데 문제가 역시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께서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 현재 남북 쌍방합의에 의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구성을 통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통일로 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이 하나의 조선이라는 선전구호를 앞세워 남조선 혁명통일노선과 이를 달성하려는 통일전선전술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구성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한에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물론 이것은 공산당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주의적 정권으로서의 교체,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한 북한의 연방제안은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에는 우선 서로의 실체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공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연합이라는 평화공존 관계에서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연방제정부안을 포함한 평화통일 정부형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의원께서 평민당의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부는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직후부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평민당의 공화국연방제 방안을 포함해서 각계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31일 국회 통일특위가 주최한 각계 대표 초청 통일방안 공청회에서 평민당이 제시한 단계적 통일접근방법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동소이하다는 객관적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화국연방제의 단계적인 통일접근론과 통일의 중간단계의 설정 등 기본구조는 한민족공통체 통일방안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계의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을 계속 수렴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찬 의원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하신 말씀 중에 지적하시고 충고하신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의 고견에 경의를 표하면서 국정업무에 참고로 한다는 말씀을 우선 그립니다. 이 의원님 질문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실체인정 존중을 요구한 배경과 의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박용만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분단 45년간의 단절과 대결상태로부터 평화통일의 전 단계로 공존공영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냉전구조에서 탈피해 가지고 평화공존원칙과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실체를 존중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포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간접 표현한 의미로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실체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는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 의원 말씀과 같이 정통성 인정을 북한에 애걸한 듯한 그러한 인식을 준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어제 박용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일성 주석각하라고 각하까지 붙여서 호칭을 하면서 도대체 뭘 얻어 왔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빼놓고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 회담은 이것이 최후통첩을 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고 총리회담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호주의원칙을 견지하기로 쌍방이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호주의원칙에서 북쪽의 연형묵 총리가 서울에 와서 우리 대통령께 대통령각하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 역시 북쪽에 가면 그러한 각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에 얘기를 주석이라고 이렇게 그냥 시작을 했는데 천만 뜻밖에도 이 김일성 주석이 총리각하라고 먼저 각하 소리를 붙여서 또 한 단 높은 상호주의원칙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 이 점에 대해서 TV라든가 이런 데 김일성 주석이 각하라고 한 말은 싹 없어지고 제가 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뭐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얻어 왔느냐 하는 말씀인데 역시 지금까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근본배경에는 역시 이북은 일인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무엇인가 구멍이 뚫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또는 인식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바와 같이 뭐 서두르거나 무엇을 양보를 하거나 또는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대화를 한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각과는 북쪽에서 생각하는 정상회담에 대한 자세와 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문지상에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말끔히 준비하고 해결을 한 후에 그다음에 양 정상이 만나서 서명이나 하고 차나 한 잔씩 나누면 그것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확실히 이북의 공산주의 지도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소위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을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하신 그러한 총제적인 흐름을 보아서 지금까지 정부는 모든 것을 힘에 입각해 가지고 반민주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우려와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제 답변 속에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린 줄 압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실제 정책은 자주․평화․민주를 기본정신으로 한다면서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냉전종식을 공식선포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사실 문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 7월 7일 소위 7․7 선언은 이 냉전종식을 공식 내외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89년 국회에서 발표를 한 한민족공통체통일방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냉전종식을 공식으로 선포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냉전종식을 이미 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총리 답변을 마칩니다.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문동환 의원 그리고 이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동환 의원님께서 북한과 일본 수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7․7 선언정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화 그리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은 없고 단순히 대외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는 현 상황하에서 일본과 같이 한반도 안보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전술적인 기도에 휘말려서 남북대화와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정부는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방한한 가네마루 전 일본 부수상에게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일본 측에 대해서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간에 대화와 교류의 의미 있는 진전 그리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로서도 이러한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로써 임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동환 의원께서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엔 가입을 동시 또는 단독가입이든 간에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북한이 왜 우리 유엔 가입을 반대하는지 그들의 주장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반대하는 주장이 옳지 않고 비합리적일 때 우리는 북한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의 옳고 당당한 주장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고 통일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유엔 가입을 반대하여 오다가 남북예멘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지자 그들의 입장을 바꿔서 남북한이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북한 스스로도 지난 1949년 이래 두 번에 걸쳐서 유엔 가입신청을 한 바가 있고, 현재 12개 유엔 산하 전문기구에 우리와 함께 별도로 가입해 있습니다. 또 88개국과 동시수교를 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에도 유독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분단 영구화 책동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안한 단일의석가입안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금년 가을 제45차 유엔 총회 때에 각국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단일의석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거나 지지입장을 표명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10월 2일 자 유엔 안보이사회 문서에서 단일의석안이 절대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이 방안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그간 고위급회담과 실무대표 접촉 등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 측에 대하여 단일의석가입안의 법적 현실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할 것을 거듭 설득하여 왔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유엔의 목적과 헌장정신 속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한 관계를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엔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추구하는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의 발전, 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미․소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과 유용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남북 쌍방은 하루라도 빨리 유엔에 가입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7000만 한민족의 정당한 역할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단독 유엔 가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같이 유엔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대신해서 유엔 가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엔 가입신청을 하고 북한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선택으로 해서 우리의 단독가입이 결과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원해서 단독가입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남북한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고자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달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북한 측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할 것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종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할 때에 헌법상 영토조항의 개정이 필요한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종찬 의원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룰 문제이기보다는 민족분단의 현실에 처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하에서 조국통일의 현실이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이며 지상의 과제라는 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인식의 기초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이 국가를 가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남북한 상호간은 물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남북한에 대한 법률적 묵시적 승인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천명된 바와 같이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적극 지원 촉진하여 왔습니다. 유엔 가입문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찰하여 보면 남북한은 세계 88개 국가와 동시에 수교를 하고 있고 다수 국제기구에 동시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보며 유엔 가입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현재의 분단상황으로부터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선 남과 북에 2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유엔체제 내에서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종찬 의원께서 한미관계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창의와 기회균등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방지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건전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관계는 우리나라 국력신장에 따라 과거 일방적이고 수직적이었던 관계가 양국 간 외교, 안보, 통상,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도 필요한 조정을 거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제6공화국의 북방외교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동구국가는 물론 지난 9월 30일에는 소련과도 국교를 수립하였고 중국과는 양국 간 무역대표부를 교환 설치케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등 현재 동북아 정세에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한미관계를 보다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전보다는 소홀히 하거나 경시하는 듯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대남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우리와의 안보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유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항상 강력하게 지지하는 중추적인 국가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교역국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민수용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을 것이며 특히 우리의 주변상황이 급변할수록 안정의 축으로서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미관계를 여하히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외교의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성숙한 동반자적 한미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즉 국력신장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책임분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하고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는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종찬 의원께서 한․소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소련의 6․25 사변 발발과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서 거론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 또 소비에트연방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련과의 수교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만큼 저희들로서도 적절한 시기에 과거의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 간에 진정한 의미의 선린관계를 구축하고 양 국민 간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거론되어야 할 문제는 거론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금년 3월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7월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서기장에 재선되는 등 당정 장악으로 권력기반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품귀현상 심화 등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구성 공화국들의 분리․독립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국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노정되고 있는 경제난에 대한 연방 당국의 효율적인 대처 그리고 신연방조약의 성공적인 체결 여부가 앞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 개혁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추이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세밀한 관찰 분석 평가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찬 의원께서 페르시아만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미국이 공세로 전환할 때 미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요청이나 파병요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시고 이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국회와 사전협의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무력에 의한 침략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과 국제정의에 입각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평화회복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냉전시대에 있어 화해와 협력의 새 국제질서 형성과 유지에 적극 기여한다는 견지에서 여러 국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 활동과 전선국가 등 주변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여러 기회를 이용해서 감사의 뜻을 표해 온 바가 있고 아직까지 추가지원을 요청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악화되어 미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추가지원 요청을 해 올 경우에는 정부는 지원의 필요성, 우리의 능력과 가용자원, 일본 독일 등 우방국의 입장과 지원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동 외교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의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이 사우디에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극히 소수의견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솔로몬 미 국무성 동아태차관보는 국회 청문회 등 여러 가지 기회에 현 한반도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한국의 파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파병요청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4일 자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제재조치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까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작일 최영근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국군 보안사령부와 관련하여 기구개편을 91년도 중반까지 지연시킨 그 사유와 기구축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보안사 개선방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사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국방부에는 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안사 요원의 의식구조, 업무수행기법, 보안사의 편제, 명칭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고도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위원회에서는 국군 보안사령부를 명실 공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예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 주안을 두고 연구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작업은 늦어도 91년 초까지는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작업을 착수하여 91년 중반까지는 제도적인 정착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사 예산문제는 정부 예산편성 순기 에 따라 보안사의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이전에 90년도 부대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이미 편성된 것이므로 91년도 예산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작업이 완료된 연후 기구개편이 확정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감액된 전액을 국고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사의 기구축소 및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방첩 보안 그리고 대전복 등 기본임무 수행에 알맞게 그 기구를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보안사 요원의 구습과 타성을 제거하고 아울러 자질향상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자질부족자들의 과감한 도태 등 체질을 개선하고, 셋째, 국방부의 보안사 지휘감독기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의를 빚었던 서빙고분실은 사고 직후 폐쇄조치하였고 지난 11월 10일부로 그 물건까지 완전 철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보안사 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신사고에 입각한 자주국방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남북한 전력비교 문제 그리고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등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주국방에 대한 장관의 소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대북 군사대비는 물론 번영과 통일의 21세기를 보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자주국방태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어떤 국가도 그 혼자서 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결코 단독국방의 의미가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과 우방국과의 협력관계를 안보의 기조로 하되 한국방위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급변하는 주변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6․25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의 대미 의존적인 의식성향을 탈피하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로 전쟁계획과 전략․전술교리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국방을 하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자신감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군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주적인 군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방위를 위한 적정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기술집약적 자원절약형의 3군통합전력을 중점 건설하는 한편 미래 전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군의 과학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념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체제경쟁이 끝난 공산주의 비판 위주 교육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시켜서 시대변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발전 추세와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부합되는 현대화된 선진군대를 육성하여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소신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남북한의 전력비교에서 아직도 북한의 우세로 계속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군사력 비교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 간에 군사력을 비교할 때는 양적 비교, 전력지수에 의한 비교, 군사비에 의한 비교방법 등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적 비교는 무기나 장비의 보유 수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은 있으나 장비의 질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전력지수에 의한 비교는 무기의 성능과 전투기여도 등 질적 요인까지도 고려하는 방법이고 군사비에 의한 비교방법은 피아의 군사비 규모를 근거로 군사력을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남북한 군사력을 양적으로 비교하면 89말 현재 병력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약 1.5배 우세하고 전차, 야포, 함정, 항공기 등 주요 전력 면에서도 북한이 대략 2배 정도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지수로 비교해도 89년 말 현재 우리의 전력은 북한의 66% 수준이며 주한미군을 포함해도 약 72% 수준으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GNP가 북한에 비해 10배에 달하는데도 아직도 군사력이 열세한 주요원인을 남북한의 군사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단년도 군사비 총액은 우리가 76년부터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89년도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의 1.7배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무기구입 장비획득 등 실질적인 군사력 건설에 투자되는 전력증강 투자비는 86년부터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해 온 투자비를 누계해 보면 89년도 말 현재 북한의 7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보다 12년이 빠른 62년부터 본격적으로 군비증강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현 보유장비가 아무리 숫적으로 우세하더라도 부품구매의 어려움과 에너지원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북한이 군사력 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83년부터 89년까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주요장비는 MIG-23/29, SU-25 등 전투기 90여 대를 비롯하여 지대공미사일 50여 기, 자주대공포 40여 문 등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불 이상에 상당하고, 원유도입은 최근 연간소비량의 약 20%인 6만t을 소련으로부터 구상무역 형식의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소련이 무기나 원유 등 전략물자 대금을 경화로 요구하는 경우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방산능력은 고성능 공기 외에는 대부분 자체생산하고 있고 해외 무기수출도 세계 제5,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첩보에 의하면 유류비축량도 전시에 대비해서 140일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당기간 북한의 전력우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특히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타 분야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우선적으로 군사력 설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 남북한 간의 전력격차를 고려해서 적어도 9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주적 방위전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전력증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세대전투기사업을 국제정세, 남북 전력비교, 국내 항공산업과 경제성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등 제반측면에서 전문요원을 동원하여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5년도부터 공군의 전력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 온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항공기단가의 상승과 제작회사의 과도한 기술이전비의 요구 등으로 전체사업비가 최초의 계획 당시보다도 약 30% 정도 증가한 반면에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국방부의 재검토 방향은 우선적으로 북한 공군력의 위협 정도와 또한 북한공군의 증강추세를 예의 분석하고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를 재평가한 후에 국내경제의 전망과 동 사업의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기여도 및 또한 기술파급 효과 등을 심층 검토하여 목표량 획득의 시기, 획득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방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 상공부, 과기처 그리고 항공산업육성위원회 산하의 전문연구위원을 최대로 참여시켜 91년도 상반기까지는 본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이종찬 의원께서 저에게 세 가지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불가침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선언인데 의회의 동의나 또는 인준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불가침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제와 오늘 우리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불가침선언이 우리나라의 안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심은 12월 11일부터 제3차 서울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자세가 무엇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1, 2차 회담이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45년 분단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 총리회담을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좋은 회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회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매우 먼 거리에 우리가 서로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로서는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평화공존의 그러한 위상을 확립을 하고 나아가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공존공영의 길을 닦으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을 앞당기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1차 회담 때 저희들로서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합의서를 내놓고 양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회담을 위한 3원칙과 긴급과제 세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또 평양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양태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근본적 본질적 문제로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평화공존의 공존공영의 그러한 위상이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3차 회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노력 가운데에 반드시 양측이 남북이 접근되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심은 남북통일에 있어서 동․서독의 예를 드시면서 장기대비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 또는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나 그 후에 있어서 엄청난 많은 과제들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기 까닭에 저희들이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평화공존의 그러한 위상을 확립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을 하고 교류협력의 확대로 해서 통일에 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자고 그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의 대비에 있어서 우선 북한의 실정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제일 초미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소련이나 동구권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거에 비교해서 많은 북한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정치․사회 모든 분야의 자료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또한 동․서독 통독과정이라든가 통독 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우리 외무부의 주독대사관에서 중심이 돼서 매우 열심히 해 주고 있고 독일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서독 통합의 실례를 저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법을 통과시켜 주신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해서 내년 초부터 연구원이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일․외교․안보에 관련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1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