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긴급이니 하고 딴 말씀을 하는데 이제 김명동 의원이 그런 의사가 있을 것 같으면 동의로 해서 안을 제출하시든지 하여야지 도중에 그 말씀 하시면 퍽 의사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서 금후 잘 조사하시고 다음 20분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의사와 같이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제14조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정동의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5조 특별조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신임장을 소지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수정동의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조사부에 있는 그 직원에 대한 특권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것은 즉석에 작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조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신임장을 소지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이 특권은 여기에는 특별조사위원에게만 주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 지방에 있는 조사부원이나 거기에 부속되어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특권을 줄 것인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야는 공무원 규정에서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6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장 전부를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2장은 이상과 같이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0, 가 97, 부 없읍니다. 그 제2장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15분 남었는데 이 제3장만은 중요한 것이므로 이다음 회의에 하기로 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시요. 그냥 진행하려면 별수 없이 진행할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읍니다.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 급 수속」

이의 없읍니까?

3장의 특별재판부구성 급 수속, 이 3장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저는 말씀합니다. 이의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3장을 검토해 보면 헌법에 저촉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법을 지금 작정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작정하는 것이지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가지고 수속 절차를 맡기는 것은 헌법 규정에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3장 18조에 보면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야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 한다 하였읍니다. 대법원 속에다가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을 부쳐 논 것이 있지 거기에 재판부 구성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정부의 국무위원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어서 탄핵을 재판할 때에 거기에 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그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는 구성을 거기다가 하나 기록해 놨읍니다. 다만 그것뿐이지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없어요. 또 이 3장 18조 20조를 보면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써 구성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특별재판소를 구성해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은 국회의원으로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사법권의 행사하는 권리는 우리 국회의원은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는 이상에 입법부에서 법원을 침해하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사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입법기관에 있는 우리로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헌법 76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그리고 거기에 2항에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초할 때에는 다만 법관의 자격으로 법률로 정한다는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 특별법을 구성하는 동시에 특별법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인정해 가지고 구성해 놓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둔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오해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이랬으니까 법관의 자격의 법관 될 만한 자격이 구비되어야만 법관의 자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지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 가지고 아무나 법관을 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3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에 저촉되는 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저촉되는 것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법리상으로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을 냈드니 요전에 너무 수정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수정동의 낸 사람이 와 가지고 심의해서 거기서 가결할 것만 제출하고 부결할 것은 내지 말자는 그런 동의가 있어서 그때에 이 수정안 냈든 것이 부결되었어요. 그러나 아모리 생각해도 이 법률은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 앉아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을 범하는 위헌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의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장을 「심판절차」로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고, 그 밑의 조에 내려가서 헌법에 저촉되는 것을 다 삭제해 가지고 제가 수정안을 낸 3조로 된 것을 우리가 통과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3조로 수정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18조 「본 법에 규정된 범죄의 심판은 대법원 특별부에서 행한다. 본 법 규정의 범죄에 대한 심리에는 배심원을 참여케 하여야 한다. 배심원의 임무는 사실 확정에 한한다. 배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하여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국회의원은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이 부정한가 안 한가 그것을 인증할 것뿐이고 법을 행사해서 처단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처단케 하는 것이 헌법에 적당한 행위입니다. 만일 우리가 법관이 아닌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재판관이 되어서 그 법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배심원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이 부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끝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조는 「본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검찰 사무는 대검찰청에서 행한다. 검찰관은 본 법 규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불기소 우 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이 법을 특별재판소를 구성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재판관이 되자는 의의는 우리가 법관이 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 재판관으로서는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처단해 줄까 하는 의심이 기우가 있어서 안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법관이 되어 가지고 공정하게 처벌하자는 데 지나지 못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법관이 되자는 의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법관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체로 무시할 수 없읍니다.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 국회의원이 법관이 된다고 해도 10인 100인이 다 귀신과 같이 공명하게 처단할 수 있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그 법관의 사사 의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심원이 되고 또 검찰관이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해서 우물쭈물해서 넘긴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그러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보고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하지 못하게 해서 법관이 사적으로 우물쭈물 절대로 하지 못하게 공명정대한 조처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수정안 낸 것이 불행이고 또 요전 동의자 회의 때에 부결되기로 되었으나 아모리 생각해도 이것이 이 3장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위헌 행동인 까닭에 우리가 위헌 행동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으니까 이 수정안을 다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깊이 이 3장과 헌법을 대조해서 헌법에 위헌이 있는지 어떤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법리적으로 잘 해석해서 위헌 행위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수정안을 법률안을 낸 이 3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특별재판소 구성에 대해서 정신만은 여러분이 찬동하는 것 같에요. 그러나 삼권분립에 혹 틀림이 위법이라고 하는 의견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오날은 이만치 지났으니 여러분이 많이 참고하시고, 가셔서 모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토론하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 이론에 관계하는 고로 그만큼 양해하셔서 많이 연구해 가지고 모래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오날은 이로써 산회하고 모래 오전 9시 반에 계속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