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범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범래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보고 드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과 청소년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하고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려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수정 내용은, 청소년을 옮겨가게 되면 아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은 항상 같이 옮겨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야당의 지적이 있어서 가족 기능만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 단말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범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순자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금일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할 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새로 개편되는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가족 정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능도 함께 여성부로 이관되도록 하여 여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명기함으로써 여성가족부가 가족 정책의 범주에서 일반아동 대상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본 수정안의 내용은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종 조정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안설명 유인물은 속기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06인, 반대 26인, 기권 42인으로서 박순자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자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오늘 처리한 9건의 예산부수법안 외에도 여러 건의 예산부수법안 등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중에는 이들 안건이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마저 그것도 법사위의 심사 재량을 넘어서까지 심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 등의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부득이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개의시간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