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泛來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범래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보고 드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과 청소년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하고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려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수정 내용은, 청소년을 옮겨가게 되면 아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은 항상 같이 옮겨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야당의 지적이 있어서 가족 기능만 여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구로 갑 출신 이범래 의원입니다. 정확히 3일 후면 초선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굳이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년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기 부끄럽게도 지난 1년 동안 한국정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주 대낮의 국회 내 폭력사태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패거리 정치, 지역주의, 내 주장만 옳다는 소아병적인 사고 또 대화를 거부한 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정치문화를 보면서 왜 우리 정치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이런 현상이 다 정치적 양극화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역사는 계속적인 정치적 양극화의 길을...
그렇지만 아직도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보듯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위의 조직 개편이 마치 대한민국의 인권이 축소되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번 인권위 조직 개편의 추진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좋습니다. ICC 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인권 등급을 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NGO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권을 정치적 권리 1등급, 시민적 자유 2등급, 자유상태 프리 라고 분류할 만큼 대한민국의 인권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 ICC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도 1996년 이전에는 조직 규모가 한 200여 명 되었었는데 현재는 100여 명 이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한다고 그래서 인권 의식이나 인권의 보호상태가 축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권위원회 인력을 축소한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고 또 인권위원회를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기구인 인권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ICC A등급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도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이나 정원은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인권위는 마치 이번에 조직이 축소되는 것이 인권위를 탄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인권 의식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인권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또한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안내서를 보면 국가인권기구의 업무 관할이 기존 옴부즈만 등의 유사기구와 중복․충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요?
사실 그 내용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옴부즈만 기능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옴부즈만 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지요?
또 당연히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법무부 내에 인권국도 있고 이런 3개 기관이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장관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임무 중에서 92.5%가 국민권익위원회 직무랑 중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결국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장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권위원회의 직무 중첩성 때문에 마치 인권위원회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92.5%가 국민권익위원회랑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진정을 같은 내용을 내고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효율성 아닙니까?
이 비효율성을 그대로 놔두는 게 인권을 옹호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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