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56항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성권 의원입니다.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영국, 미국, 일본 등 58개국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있는 유럽평의회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협약 당사국들 간에 해당 수형자의 상호 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재외 수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되, 분담금은 인건비․건설비․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및 군수비 등으로 구성되고, 둘째, 협정의 유효기간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2년간으로 하며, 셋째,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도 7469억 원 대비 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하고, 2006년도의 경우 2005년도와 동일한 6804억 원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에 안 들어 있는데요? 넣어 드릴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벌써……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이따 나오세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전원 찬성으로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은 전면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전액 원화로 지불되기로 하였고, 원화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미측과 합의를 보았다며 정부는 원화 기준으로 삭감되었다는 점을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방위비 중에 원화와 달러화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비중 있는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실제 1998년의 경우에는 전액 달러화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환율이 급속도로 오르자 원화 비율을 57%로 높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협상은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예상되는 시점이었으므로 달러화의 비율은 월등히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상 전략의 미숙함은 전연 언급하지 않은 채 원화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원화 기준으로 삭감되었으므로 성공한 협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전액 달러화 지급을 요구하고 달러화 기준으로 삭감을 주장했더라면 우리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수백억 이상 아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매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용자만 미군일 뿐이지 전액 원화로 지급되고 한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무의미한 허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전액 달러로 지급되었을 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미군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번거롭게 왜 달러 지급을 요구했겠습니까? 한국인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는 틀림없이 원화로 지급되었겠지만 군수비․건설비․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달러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미군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3000명과 2000명이 줄어들 계획이고 2008년까지는 총 1만 2500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한미군의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줄어든다고 해서 같은 비율로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단 한 번도 감축과 동일한 비율로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군이 줄어드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어 주는 막사도 줄어들 테고 전투근무지원시설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므로 이에 맞게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미군 감축에 따라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력 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미군은 10년간 17% 이상 감축되었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10년 전에 비하면 2005년, 2006년은 거의 90% 정도 평균 증액된 내용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미군은 이번 4월에 한국 노동자 1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또 선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지 재배치 등의 과도기에는 부대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에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통과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 2사단 이전에도 우리는 1조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분담합니다. 과도기에 분담하는 것이 이 정도면 차고도 넘칩니다. 뭘 또 우리가 더 분담해야 한다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카투사라는 군역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군을 지원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지원에 의한 미군의 인건비 절감이 1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에 대해 단 한푼도 평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해 주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간접 지원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을 요구하는 협상을 당당히 했어야 했는데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거부해야 할 것은 거부하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부도 협상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친구로 생각하지 미국이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막내동생만치도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막내동생 같은 사람에게 한쪽에는 사탕 2개 넣어 주고, 한쪽에 있는 주머니의 떡을 빼앗아 가는 이런 미국에게 우리 입법부가 이제, 정부는 할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당당하게 이번에 올라온 이 비준안을 거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토론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반대토론을 두 번 하려고 하다가 한 번은 성공치 못하고 이번에 겨우 부의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안건이 올라온 줄 모르고 미리 신청을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강기갑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문제에 관한 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에 나와서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데요. 국방부에서 6804억으로 이번에 증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 협상은 외통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은 10% 이상 증액을 요구했고 그 기간도 5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기간과 금액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방위비 분담금은 최소한도 4000억 원 이하로 감액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6․25전쟁 후 한 30년 정도는 대북 억지력,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75년 이후 30년 동안 우리가 방위비를 70조 이상 투자하면서 대북 억지력의 기능은 없어지고 이제 신속기동군화…… 주한미군 유연화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이런 점이 매우 커졌고, 앞으로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대북 억지력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도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까지 미군이 1만 2500명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3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7000억에서 한 4000억 원으로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비용 부담이 2008년까지 매우 과도합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5조 5000억 원이나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국방비가 1년에 20조이고, 우리나라 사병들의 봉급이 2900억입니다. 3000억만 감액해도 현재의 봉급이 4만 5000원인데 9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병 복지가 너무 안 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P에서 김 일병 사건이 났고, 내무반에서 26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GOP에서, 침상에서 40명이 자고 있습니다. 40명이 자는데 5월에 거기에 가 보니까 밤에 온도가 27℃, 28℃로 이렇게 덥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데 우리가 7000억 원씩이나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연 2000억 원을 우리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기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투사를 파견해서 도와 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카투사 파견에 대한 계약도, 협정도 없습니다. 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군사령관하고 구두계약을 해서 카투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면 1000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 내기 시작한 것은 91년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일본이 무역흑자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흑자 보전을 위해서 일본 측이 방위비 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부담하니까 한국도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91년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주한미군 분담금은 앞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지 사용료를 받는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대로 6804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0억으로 감액해야 될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이나 일부 분들께서 미국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 뜻대로 안 해 주느냐’ 이러한 일부 언론의 논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시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말은 떳떳이 하는 진정한 한미동맹 관계로 나아가는 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7인, 기권 1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