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파견연장동의안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2003년 11월 6일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11월 10일 제243회 정기국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31일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20명의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의 파견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서부사하라에 파견된 우리 국군의료부대는 현지 평화유지단의 유일한 의료부대로서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하여 현지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사령관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의료부대의 파견이 1994년 이래 9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적대행위와 교전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고, 연간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도 사후에 유엔을 통해 85%가량 보전되기 때문에 파견연장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 온 우리 국군의료부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부대의 파견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파견연장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