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강성종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강성종 의원입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의원님 여러분의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