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3월 26일은 이 대통령의 79회 탄신일인데 우리 국회로서 감사장과 간단한 기념품을 올리자는 이러한 긴급동의올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은 이제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것도 없읍니다만 전 민족과 전 세계가 다 같이 주지하는 사실이올시다. 이 대통령은 80 평생을 오직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하여 투쟁해 온 영도자요, 애국자요, 대 정치가올시다. 뿐만 아니라 물밀듯 남하하는 공산주의 침략자를 저지한 반공지도자요, 세계적 지도자로써 자유세계의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이올시다. 특히 우리 제2대 국회가 지내온 4년간을 통하여 이 대통령의 이 민족에 대한 공로는 더욱 찬란한 바 있었으니 6․25사변이란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한 분이 바로 그분이요, 유화주의로 적과 타협함에 급급한 자유세계를 경각시킨 분이 바로 그분인 줄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안으로 전 민족을 이끌어 이 민족에 영광과 안전을 이룩했으며 밖으로 아세아 자유국가를 연하는 반공 공동방위체 결성 촉진에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구국 외교, 조국 재건을 위한 경제원조의 도입, 적의 재침략에 대비하는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국방력의 증강 등에 있어서의 이 대통령의 탁월한 역량과 빛나는 업적을 우리들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80 노령에도 불구하고 일선 장병을 시찰하여 사기를 앙양시키는가 하면 혹은 후방 민중을 위로하여 재건 사업을 촉구케 하는 등등 하로의 영일 도 없이 모든 생활 모든 역량을 이 국가와 이 민족에게 바처 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내 3월 26일 이 대통령의 탄신일을 마지함에 있어 전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장을 드리는 동시에 세비의 1할을 갹출하여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 기억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 감사문과 증정품은 의장단에게 일임하고……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보고사항 없으시면 곧 일정대로 진행하겠에요. 지금은 제3항 사법서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어요. 법제사법위원장 소개합니다. 사법서사법안 제1조 본 법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제2조 사법서사는 소관 지방법원의 소속으로 한다. 제3조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4조 사법서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법원장은 전항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지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및 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를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이력서․자격증명서 및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할 수 있다. 제7조 사법서사가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3일 내에 그 장소를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법서사는 위촉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서기료 및 특별요금을 받는다. 제9조 사법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0조 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위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 합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법서사는 그 업무상 위촉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청의 심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법서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사법서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보존한 사건부, 기타 서류를 검열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원 서기관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사법서사의 자격 서기료와 특별 요금의 정액 및 본 법 규정 외의 처방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법서사가 본 법 또는 대법원 규칙에 규정한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할 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인가의 취소 2.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3. 5만 환 이하의 과태료 전항 과태료의 처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 칙 제17조 본 법은 단기 42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법 시행 직전까지 시행한 사법서사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제19조 본 법 시행 전 구 법령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