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學俊
외무위원회 김학준 의원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가운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월 16일 김현욱․권정달․김학준․박동진․오세응․유학성․이종찬․지연태․최병렬․현홍주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발의된 뒤 1988년 1월 18일 자로 외무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개헌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이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쳐졌읍니다. 그리고 보다 민주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기관 이름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칩니다. 둘째,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
외무위원회 김학준 의원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4일 외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981년 외무공무원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 제정된 외무공무원법은 그동안 직업외교관제의 확립을 위하여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정년제도는 일반공무원의 정년제도와 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위직 외무공무원의 연령 및 계급정년을 지나치게 하향설정하여 이들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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