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0항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안은 올해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합치되도록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처분케 하려는 것으로 예산배정 시기를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를 2012년 3월 1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서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군인의 직업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군인 자녀들이 잦은 전학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학교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