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선서 및 당선인사―

지난 11월 9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의 선서가 있겠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당선되신 신인우 의원께서 선서를 하시겠읍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7일 국회의원 신인우 존경하는 의장 각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번 서울 중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많은 국민이 애국시민이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고 외면하는 가운데 일부 우국시민의 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양 어깨에 민의의 서한을 짊어진 전달부…… 서한을 전하는 비둘기의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날아 왔읍니다. 이 서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이 자리를 통해서 자주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대단히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할 것 같으면, 첫째는 이 나라의 정부가 진실한 민주주의로 운영되어야 하겠고 여당은 다수의 횡포를 지양해야 할 것이고 야당은 취시취비 를 막론하고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짊어지고 왔읍니다. 이 공한을 낭독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구 한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역이한 충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하튼 이 공한의 내용을 충실히 관철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편달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갑구에서 당선되신 김상현 의원께서 선서를 하시겠읍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7일 국회의원 김상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조국의 역사 앞에 수치스러운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의 정열과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상은 명예스러운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저의 최대의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을구에서 당선되신 홍영기 의원께서 선서를 하시겠읍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7일 국회의원 홍영기 사실 보궐입학이 되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다행히 여야 의원 가운데에는 평소 저를 지도해 주신 선배의 얼굴 그리고 저를 아껴 주시던 동료 의원들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자고로 삼밭에 쑥대라는 말이 있읍니다. 쑥대가 홀로 날 때에는 꾸부러지는 것이올시다마는 삼밭에 나면 꼿꼿이 큰다고 듣고 있읍니다. 금반 선서한 취지와 같이 불초 홍영기는 여러 선배․동료들 지도 밑에서 삼밭에 난 쑥대와 같이 올바른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구에서 당선되신 김두한 의원께서 선서를 하시겠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7일 민의원 김두한…… 국회의원 김두한 잘못했읍니다. 습관이 돼서……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 이상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 명월관에 유명한 요리집 보이가 일류 기생하고 늙수름하게 사는데 바깥에서 저희 아들이 박수를 치니까 그만 요리집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몇 방입니까 이렇게 몇 호실입니까 이런 식으로 밤낮 민의원 민의원 이렇게 불러 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개 년 성상이 흘러가고 제가 3대 적에 국민의 대표로서 또 국회 선배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하던 이 시간이 벌써 어언간 4, 5년이 흘러가서 다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국민을 대변해서 다시 이 국정을 논하게 되는 이 영광된 시간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3대 적에 여기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국회의사당에서 과거에 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염원하시다가 100만 이상이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대표 되시는 여러 어른의 족자를 이 연단에다가 걸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애국의 호소를 한 것이 어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대수에 있는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공화당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3분지 2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3분지 1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애국을 호소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웃음거리로 돌렸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의사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국민은 헛되지 않으며 국민은 무모하지 않다. 이러므로 당신이 전 국민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이 국회에 들어와서 농민의 대표거나 장사의 대표거나 어떤 대표가 들어오든 간에 일단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면 자기 체질이 벌써 귀족의 형태로 변한다 이것이에요. 국민의 복리의 증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당신은 한 사람에 대한 과거 이승만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보다 어떤 정당에다가 충성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천칠백만 전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팔을 짤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무소로 들어가라는 것 아니라 이것이에요. 숭고한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버린 만큼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은 애국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하고, 소수의 정치인을 무시해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웃지 말어, 기자들…… 남 중대 얘기하는데 왜 웃어……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내 말을 헛되게 하면 전체 국민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려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할 것이에요. 이래서 제가 여기에서 3대 민의원을 물러서고 일단 밖에 야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숨어 있는 비사는 모르겠지만 4․19 의거에 대한 한 사람의 중책의 최고책임자로서 오늘날의 역사를 변동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중대한 국정을 논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3분지 2석의 다수를 가지고 횡포를 한다고 할 때에는 과거와 같은 내가 여기에 대한 3대 민의원 적에 연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무서운 하나의 숙명적인 철추가 내린다는 것을 다시 재삼 선서를 마치며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동안에 공화당은 공화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공약을 충실히 성실히 이행 안 하면 추후에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으로 철추를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만 야당에 있는 분은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강경파 온건파를 우리 국민이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야당이 한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전체 국민을 대변해서 이 정치를 올바로 잡는 것이 국민 전체의 요망인 것입니다. 아직 내가 볼 때에는 시간이 늦지 않았읍니다. 신당의 발족이 아직 활발스럽게 되지 않으니 여기에서 강경 온건 같은…… 모든 것을 거울삼아서 여러분께서 시간도 늦지 않으니 서로 악수하시고 눈을 돌려서 우리 국민의 대변자로 1년 6개월 남은 것을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의 강력한 야당이 형성되시고 책임정치를 단행할 완전히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는 여러분이 한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셔서 국민의 조속한 민복을 이 국민의 모든 민생고를 빈곤에서 탈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한독당의 한 석이지만 여기에 유의를 하고 날카로운 눈으로다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시시각각으로 하는 것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 외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후의 선거 적에 내가 얘기하는…… 공화당 여러분들에게 훈계는 아닙니다. 여러 선배와 여러 옛날의 동지들에게 진정한 애국의 호소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점을 잘 참작하셔서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해서 충실히 일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말단석이나마 여러분의 신성된 심부름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나마 선서 후에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광주시 갑구에서 당선되신 유수현 의원께서 선서를 하시겠읍니다. 한 번 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7일 국회의원 유수현 이번 광주 갑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수현이올시다. 앞으로 여러 선배 의원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대일청구권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1일 자로 대통령으로부터 동 관리위원으로 입법부에서 다섯 사람을 위촉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총무회담에서 논의한 결과 국회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기초하고 있는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입법조치가 끝난 다음에 동 위원을 추천하기로 그렇게 합의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18일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 모레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의 중에 각 위원회가 매우 바쁘신 모양이라서 내일 하루 휴회하고 모레는 아까 보고드린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표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가 결정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서 문1. 헌법에 규정된 지방의회는 구성할 방침이십니까? 또는 구성 안 할 방침이십니까? 문2. 호헌정신 아래서의 민주정치의 기틀인 지방의회는 마땅히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성하신다면 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 또는 6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3. 만일 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 또는 6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4. 정부는 66년도 예산안의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예산 책정은커녕 그 항목조차 넣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방의회 구성을 기피한다는 반증으로 본들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읍니까? 더구나 지방의회 구성을 정부가 기피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위험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작정이십니까? △답변서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본인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1965년 11월 4일 자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문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읍니다. 제2문 및 제3문에 대하여,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를 구성할 방침으로 있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국가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지방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도 전제적인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상만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외래제도의 형식적 이식이 그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의 낭비, 부정부패의 조성 및 지방주민 간의 분열 등 많은 폐해만을 남겼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 실정이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열망하면서도 이를 졸속하게 취급하여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하기보다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어야 하겠다는 결의 아래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1964년도 4월 1일부터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재정 지방선거 등 제반 문제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케 하여 이미 작년도에 농촌지역 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대도시지역 에 대한 조사가 정리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작업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력을 그 실질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각도마다 매년 70%씩 내지 80% 이상 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금반 단행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세원의 재분배 등 지방재정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구성될 것이며 그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나 국회의원의 임기와는 전연 무관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제4문에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예산이 신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어 정부가 마치 지방의회 구성을 기피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정부의 진의를 고의로 의곡했거나 아니면 지방의회 구성에 필요한 경비가 정부예산과는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은 헌법부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므로 행정부와 국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 제위의 연구와 협조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64 각 시도 재정국고 의존도 구분 시도 별 자체재원 국고재원 재정규모 비고 예산액 % 예산액 % 경기 173 27.0 469 73.0 642 강원 127 22.0 449 78.0 576 충북 63 15.9 331 84.1 394 충남 121 18.1 545 81.9 666 전북 100 19.1 427 80.9 527 전남 100 13.7 630 86.3 730 경북 185 18.0 845 82.0 1,030 경남 92 11.8 684 88.2 776 제주 12 7.2 151 92.8 163 부산 605 93.9 40 6.1 645 서울 2,319 92.9 179 7.1 2,498 65 각 시도 재정국고 의존도 구분 시도 별 자체재원 국고재원 재정규모 비고 예산액 % 예산액 % 경기 284 30.6 642 69.4 926 강원 167 21.7 603 78.3 770 충북 84 15.0 466 85.0 550 충남 159 20.5 617 79.5 776 전북 140 19.7 570 80.3 710 전남 138 15.0 784 85.0 922 경북 268 21.8 983 78.2 1,251 경남 120 11.6 917 88.4 1,037 제주 24 12.8 165 87.2 189 부산 829 87.6 117 12.4 946 서울 3,340 97.7 79 2.3 3,419 66 각 시도 재정국고 의존도 구분 시도 별 자체재원 국고재원 재정규모 비고 추산액 % 추산액 % 경기 393 49.7 397 50.3 790 강원 202 38.8 319 61.2 521 충북 106 24.0 333 76.0 439 충남 227 37.2 383 62.8 610 전북 188 36.3 330 63.7 518 전남 234 48.1 252 51.9 486 경북 393 42.5 531 57.5 924 경남 179 23.4 589 76.6 768 제주 31 19.8 127 80.2 158 부산 1,162 86.9 175 13.1 1,337 서울 4,544 97.7 105 2.3 4,649 「주」 1. 지방세는 66 목표액임 2. 세외수입은 65 당초 예산에 물가상승률 8%를 승하였음 3. 국고보조는 65 최종분에 증가율 0.1%를 승하였음 4. 지방교부세는 66 시안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