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 소속하고 있는 김태식 의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사람은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야당의 원로 선배가 3부 요인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정말로 깍듯이 예우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또 제가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원내총무를 가까이서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또 과거에 원내총무라는 입장을 거친 사람으로서 국회 운영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언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심정을 깊이 의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공인으로서의 아픔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새겨 봅니다.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추곡수매동의안과 양곡관리법안을 처리하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동의안과 법률안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쌀값 문제입니다. 쌀값의 금년 가격을 얼마나 올리느냐 또 내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가를 얼마나 정하느냐, 선도금을 얼마로 비율을 매겨야 할 것이냐 하는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민생, 가장 약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처리해야 할 당 위원회가 국회법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쓰라린 아픔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의도광장에 모였던 많은 농민과 함께 함성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량자급 문제에 여야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견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에 동참하신다면 그동안 2년 동안 동결하고 3년째 겨우 4% 올리고 4년째 되던 해에는 내년에는 동결하고 이런 안을 놓고 수용하라 하는 입장에서 여야 선배․동료 의원 할 것 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라져 갈지도 모르는 농심에 불을 지펴야 할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연장선상 위에서 결정을 보지 못하니까 3당 정책위의장들이 나서서 합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어제서야 통고를 했습니다. 오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금년도 추곡가 4%, 내년도 4% 동시에 4%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위의장도 실토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년도 동결안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처리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맡기면 동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된다, 부결되는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국회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정치 의안도 아니예요. 따라서 이러한 악례가 만일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국회가 부결이 예단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을 하고 찬성될 수 있는 안건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운영한다는 정신은 뭐냐 이거야! 이것은 대단히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이 악례를 남긴 것이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미학이 아니라 절차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어 드리며 의사진행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 답변드릴까요? 지금 상정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우리 국회 각 교섭단체 정책책임자들과 교섭단체대표들이 충분히 논의 합의된 것입니다. 의장이 단독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안건을, 오늘 예산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마냥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란 말입니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안건을 처리를 지연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국회법의 장치가 의장 직권으로라도 이 법을 처리하라는 국민적 수임 아닙니까? 지금 김태식 위원장께서 여야 동수니까 부결될 것이 예상되니까 의장이 이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런 직권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대표들이 동의하지 않은 채 의장 독단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교섭단체대표를 모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농림부장관입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주곡인 쌀의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4일 쌀의 생산과 유통 소득을 뒷받침하는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편하여 약정수매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수확기에 정부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약정수매제도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연초에 수매가격과 물량을 예시하고 봄철 영농기에 생산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다음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가을철 수확기에 약정을 체결한 생산 농가가 당초 약정대로 정부수매에 응할 것인지 또는 곧 바로 시장에 출하할 것인지의 여부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약정수매제의 시행을 통하여 쌀 생산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계획적이고 자율적인 영농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며 나아가서 양곡 유통의 민간시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째,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에게 그 매입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선금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매입약정에 의하여 매입한 양곡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시한 매입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소유자로부터 시가로 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양곡의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11시 30분이 넘었는데, 얘기를 다 듣고 하세요. 우리 박 총무께서 발언을 하시면 두루 다른 교섭단체대표들이 또 전부 발언합니다. 말씀하세요. 박상천 총무에게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민회의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 박상천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대단히 중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회의의 명예와 또 저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자유민주연합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해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부득이 어제 오후 5시까지 이 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위원을 가릴 것 없이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시간 동안, 3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시면 2시간 동안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토의하겠습니까? 정책위의장들이 합의한 그 안을 두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10시까지 연장을 하셨습니다. 10시까지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12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직권상정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가 금년에 4% 올리고 내년에 동결하는 이 안을 찬성하니까 직권으로 상정하십시오 하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런 위선의 정치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어제 오후 3시가 오후 5시로, 5시가 오늘 오전 10시로, 오늘 오전 10시가 오늘 12시로, 12시가 다시 오후 4시로 이렇게 연기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장의 직권상정은 의장이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 없이, 다시 말하면 통고 내지 협의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장이 4%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줄곧 이 양곡 문제가 얘기가 되어 왔던 것 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고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 소속위원도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거론이 되고 몇 %로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며칠을 두고 이것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침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기도 며칠 남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첨예한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농림위원회에 알아보니까 회의가 잘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뭣이냐, 여야 정책위의장 교섭단체 간에 가령 정책 책임자들 간에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주무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주무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대단한 노여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섭단체대표들을 불러서 ‘마냥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한을 심사 기간을 정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로 좀 해 달라’ 교섭단체대표가 ‘10시까지는 대단히 무리입니다. 12시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했습니다. 12시까지로…… 요지의 공문을 의사국장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김태식 위원장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해진 심사기간이 경과하면……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만 계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윤철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김기춘 의원 나와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교섭단체대표하고 협의하지 않고서는 국회법에 의장 단독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법안 내용에 있어서 교섭단체대표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그 수순에 대해서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그렇게…… 뭘 사과한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찬반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표결이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