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신청이 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본 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첫 발언으로 기록되게 된 점에 대하여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박창달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은 법률적 견해에 따라서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국회의원 누구에게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질문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익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선거법 외의 통상의 정당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으로서 정당합니다.

이는 16대 당시 전국구 의원의 경우에도 동일하지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박창달 의원이 2002년 9월 대구 동구에 ‘국회의원 박창달 사무소’를 설치한 것이나 또 같은 장소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를 설치한 점,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요?
그렇게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선거사무실이 그 후에 실질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는, 명목을 떠난 실체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범죄 혐의 사실……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는 차치하고 설치한 것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피의사실로서 혐의를 두는 것은 설치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설치한 후에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의 사무실의 실제 활용과 실제 관계를 판단해서 선거법 위반의 설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그 자체가 위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열어서 문 연 그날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유사기관의설치금지 조항에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유사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무실에 해당하느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있지 전자냐 후자냐를 판단하는 데에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또 수사를 지휘 감독한 검찰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서 체포동의를 요구한 주체인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의 혐의 사실이 있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서 묻습니다. 공선법 제89조에 의하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유사기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허용하는 사무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현재 혐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소에서 산악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산행을 하거나 회의를 개최하면서 박 의원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이 이 혐의사실의 하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국회의원의 사무소나 후원회 사무소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국회의원 사무소나 후원회 사무소가 바로 불법인 유사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대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어반복 같지만 선거법 위반 사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관이냐 아니냐 문제는 지금 혐의를 두고 진행하는 상황이지 종국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여기에 이른 경위가 수사기관과 수사 지휘․감독 기관 그리고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동의 요구의 전제가 되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도 피의 사실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확정적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매우 중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모든 의원들의 적법하게 설치된 사무소나 후원회 또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사기관 설치로 인정되어서 불법이 될 여지가 많은 것이지요?
그렇게 개괄적으로 위험성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선거법 자체가 요구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나 방법이 매우 엄격하고요, 또 그것을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판단할 문제지 포괄적으로 통상의 정당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식의 일괄적인 해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선법상 출마 결심을 알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요?
‘어떤 때, 어떻게’를 말씀하시는지……

‘몇 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 이 사실만 말했을 때 사전선거운동이 됩니까?
안 될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마 결심을 알리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이 된다면 선거기간 이전에 언론에 출마 예상자로 보도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여 출마 계획을 밝히면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선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지요?
사전선거운동이냐 여부는 그 선거나 후보자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는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출마 결심만 알릴 경우를 묻습니다.
출마 결심만 했느냐 안 했느냐도 결국은 판단의 문제인데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떠한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그 의사 표시가 단순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 표시냐, 출마에 대한 의견 표시냐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그것은 선거법의 해석과 판례에 의해서 수년간에 걸친 실무 처리에 의해서 기준들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도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단순한 의사 표시냐, 적극적인 지지냐가 논란이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지 호소인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한지에 대한 구별 기준은 대단히 어렵고 모호하여 법률 전문가조차도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담겨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풍부한 사례들의 축적을 통해서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준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종전의 사건 처리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은 충분히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창달 의원의 혐의 사실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박창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에다가 한두 경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지 호소라면 “‘국회의원 아무개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지지 호소로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와 지지 호소에서 너무 애매한 구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지지 호소가 됩니까?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피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언이 행해진 경위 또는 지역주민들을 만난 정황, 또 만나게 된 경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있을 수 있었던, 또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말 몇 마디를 떼어 내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선법상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 보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채용하고 월급을 주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역인 박창달 의원이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 보조 또는 지역 내 민원사항 파악 등을 위하여 보좌관을 채용하고 월급을 준 것이 그 자체로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의 혐의 사실은 이들 중 일부가 받은 월급 등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박창달 의원이 처음부터 이들을 형식적으로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는 것처럼 하여 놓고는 사실은 미리 공모하여 위 돈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니 책임이 있다는 혐의이지요?
그와 같은 포괄적인 혐의, 또는 추론에 의한 혐의가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책이 아닌, 정책의 보조가 아닌, 또 실제 정책보좌관이라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금지된 금품 수수가 있었느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박창달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6월 8일에 처음 작성되었지요?
참고로 저희가 서면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조금 경위를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6월 8일날 피신이 작성된 것은 맞지요?
그것은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의원께서 5월 27일, 5월 29일, 5월 31일날 세 번에 걸쳐서 소환에 불응하셨고, 6월 2일날 자진출석을 약속하셨다가 자진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6월 2일날 영장청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6월 8일에 처음 나가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아, 6월 8일하고 6월 9일날 자진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구속영장은 그 이전인 6월 2일 본인의 변소나 주장을 듣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 맞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영장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5월 27일, 5월 29일, 5월 31일 3차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자진출석을 약속하셨다가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경위를 다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조사받기 전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맞느냐는 사실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 질의의 취지가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었느냐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주장이나 변소를 듣고 나면 수사 초기에 밝혀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바뀌거나 무혐의 되는 수도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번에 걸쳐서 출석을 하지 아니하셨고 선거운동원 7명은 5월 4일날 구속된 후에 5월 28일 이 사건 영장청구 전에 이미 6명이 구속 기소, 1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득이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청구를 했던 것이고, 다시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구인장을 발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적하셔서 수사기관과 저희 검찰이 집행을 못 하고 6월 5일에 구인장을 반환했습니다. 법원에 반환한 후에 판사께서 직접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로서는 국회에 이와 같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대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은 보다 널리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나 얼굴이 널리 알려진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볼 수 있지요?
신분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역 3선 의원인 박창달 의원의 경우도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나 본인의 국회의원직 수행 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시면서 잠적하거나 거의 도주에 가까운 적이 있으셨고요, 이번의 경우도 우리로서는 신분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구속요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보았습니다. 네 차례나 불응을 했고 공범들이 기소된 상황이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불응한 경위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관계는 몇 달에 걸친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 예컨대 수십 명의 참고인 진술과 주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모두 확보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는 혐의 사실에 인정되는 소명이 있느냐의 여부이고 나중에 재판 관계에서 더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은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체포동의요구를 하신 주체인 검찰이 아닌 판사의 판단이고 판사께서 구속요건이 일응은 있다고 봐서……

체포동의의 전제인 구속영장청구의 당부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판사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판사께서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잠적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영장 담당 판사가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응은 실질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을 근거해서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반환된 후에 바로 판사께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하실지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형사소송규칙의 해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당한 해석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는 점이 가지는 효과 때문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면 체포동의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체포동의요구서 자체가 판사가 요청한 것이고, 그 후의 어떤 정황 또는 정치적인 이유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더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영장실질심사의 기회는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사후에 또 있을 것이냐의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는 좀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없지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영장을 기각하기가 체포동의안이 없는 경우보다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판사께서 어느 정도의 심증을 가지고 하셨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하고 심증 해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준도 안 세운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구속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 한 상황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형사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서 회기 중에 체포 동의가 요구된 경우는 제헌국회 이래 박창달 의원의 경우가 처음이지요?
제가 선례를 충분히 조사는 아니 하였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7대 국회 개원 전에 이번 총선만큼은 대통령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반부패의 일환으로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엄격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 개원 전에 수사에서 전혀 성역 없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원칙껏 해서 당선자 세 분이 이미 이번 박 의원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가 요구된 것은 처음이 맞지요?
회기 중이냐 아니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실 확인만 해 주세요.
당선자에 대해서 이미 구속된 사안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이번 박 의원의 경우에 5160만 원의 혐의보다는 적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됐습니다. 사실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영장 청구가 부득이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 회기 내에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 체포동의 없이 사법부의 판단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하게 되지요?
글쎄, 사후조치까지는 아직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영장 청구 여부나 그것은 가상의 현실이…… 현실화한 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에서 들으셨다시피 박창달 의원의 경우는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쩌면 이 사안은 우리나라 선거법 체계 자체나 선거운동의 형태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하고도 미묘한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구 활동의 행동 기준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설정하고 가려 내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온갖 주장과 변소를 다 듣고 난 다음 신중하게 수사하고 판단받아도 늦지 않을 사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이 사건의 성격을 십분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在原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군위․청송․의성군 출신 한나라당 金在原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상정된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과연 실체법적, 그리고 절차법적으로 체포 구속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보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2004년 6월 2일 대구 수성경찰서 경찰관에 의해서 신청되어 판사는 같은 달 3일 오후 3시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을 잡아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만, 경찰이 이 구인장을 근거로 곧바로 박창달 의원을 체포하려다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구인장을 반환하고 박창달 의원이 도주했다라고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그 구인장을 반환받은 법원에서는 현충일인 2004년 6월 6일 하루를 쉬고 6월 7일 곧바로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요구를 함으로써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은 맞지요?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경찰은 2004년 6월 2일 신청한 이 사건 구속영장에서 박창달 의원이 3회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특히 2004년 6월 2일 10시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석 불응한 점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창달 의원은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2004년 5월 27일날 최초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회 개원과 6월 5일 보궐선거 일정 때문에 경찰과 상의해서 5월 29일로 출석일자를 잡았다가 다시 6월 2일 10시로 출석 약속을 했는데 경찰 출두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면 6월 5일에 실시될 대구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선거가 끝나고 출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위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다시 6월 2일 오전 중에 불출석 사유서와 출석일자 재조정 신청서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6월 5일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방금 장관께서는 네 번에 걸쳐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지정한 기일에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사정이 있으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조건 네 번이나 출석 불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물론 소환의 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영장 청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세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자진출석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앞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 17대 국회 개원 초기에 이와 같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판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상 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전 질문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을 처리하는 원칙에 철저히 바탕을 두고 진행을 했고, 6월 2일날 영장 청구 당시에는 국회 개원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2004년 6월 2일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6월 7일까지도 박창달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즉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조차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저로서는 본 적이 없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20여 년간 법조인으로서 일해 오신 법무부장관께서 혹시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요구서 때문에 저도 수사 경과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살폈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요건상 하자가 없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칙에 기한 수사의 원칙상 절차를 밟으면서 개원 전인 6월 2일날 영장 청구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였다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판사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할 단계, 즉 6월 2일 당시에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특히 10여 년 동안 일해 온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이례적인 사안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장 청구 당시에 공범 관계에 있는 선거운동원 7명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차 없이 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많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거의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이유가 관련 선거운동원들이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해서 일단 신문을 들어 보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원칙상 하자가 없는 업무 처리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칙을 세워 놓고 하지 않을 때에 형평성 시비 논란이나 편파수사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런 수사기관의 고충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말에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답변을 종합해야 비로소 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변명 기회조차 없이 마치 선거구 주민에게 5160만 원의 금품을 뿌린 것처럼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서 망신을 준 다음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욱이 이 건 구속영장은 2004년 6월 2일 오후 5시경에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당일 오전 박창달 의원이 출두 연기 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작성해서 검찰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그토록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차례의 출석 불응과 여러 가지 증거, 또 판단 문제에 의해서 영장 청구가 부적합했다고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6월 7일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후에 6월 8일, 9일 두 차례 자진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충분히 고려하고 심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창달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대구 동구 구청장 선거 때문에 출석을 미루다 보니 17대 국회 개원일인 2004년 6월 5일에 임박한 시점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원일 이전에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지역구 사정에 따른 출두 일자 연기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일에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구속자가 3명 이상이거나 당선자가 구속되거나 또는 당선자가 당선 무효가 되면 수사경찰관을 특진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사건 수사보다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선거 사건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현역 의원을 구속해서 특진이라도 해 보려고 무리하게, 피의자가 곧 내일모레 출석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개원일에 쫓겨서 이 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8일, 9일 두 차례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심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의 요건과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처리 기준상 혐의 사실이, 금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무거운 점과 소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장관께서 이 사안이 중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피의사실은 실로 대단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516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박창달 의원이 2002년 9월경에 대구 동구 관내에 ‘국회의원 박창달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국장 조직부장 여성부장 청년부장 등 직원 5명을 고용해서 월 80~150만 원씩 월급 준 것을 모은 것입니다. 이를 선관위에 전부 신고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로부터 어디에 주민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가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역구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인지는 실로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국회의원 박창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부탁합니다” 이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맞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과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얘기가 과연 선거법에 위반하는지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최소한 수사기관은 먼저 당사자인 박창달 의원의 변명이라도 청취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회 개원일자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현역 의원을 구속부터 하려고 무리하게 신청한 이 사건 구속영장은 결국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이 사건 혐의 사실의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17대 의원 당선자들 구속의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와 일반적인 선거법 처리 기준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했음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을 너무 하셔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1641년에 영국 왕 찰스 1세가 스스로 군대를 인솔해서 영국 의회에 들어가서 반대파 의원 5명을 체포한 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됨으로써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확립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1776년 미국 연방헌법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비로소 명문화한 이래 오늘날 민주국가의 헌법이면 예외 없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명국가 민주국가에서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자주적인 활동과 국회의원의 정부 견제의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정부의 불법 부당한 탄압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 영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통상적인 수사절차와는 사뭇 다른, 그야말로 뭔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박창달 의원이 ‘국회의원 박창달 사무소’라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별첨 자료로 유사기관을 설치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피의자들 8명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15총선 이전 각 언론사마다 출마 예상자를 다투어 보도했는데 출마를 준비 중이던 많은 분들이 무슨 지역발전연구소장, 무슨 경제연구소장, 무슨 지역살리기연구소장…… 많았습니다. 그분들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자 사무실 내고 활동하고 명함 돌리고 인사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전원을 상대로 선거 유사조직 결성 혐의를 수사해서 박창달 의원과 같은 혐의 유무를 가려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관위 고발에 의해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맨 첫 번째로 구속된 경우가 이와 같은 유사기관 설치 문제였습니다. 결코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불체포특권이 남용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영원히 이른바 방탄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자리에서 박창달 의원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박창달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박창달 사무소’를 설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현역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의원 사무실을 설치하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안을 무조건 사전선거운동으로 몰아붙인다면 정당법상 지구당이 폐지된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설치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치고 박창달 의원처럼 사무실 설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인사해 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부엌에 가면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 밑에는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퀴벌레 잡으려고 싱크대 밑을 뒤지지는 않지 않느냐? 다만 바퀴벌레가 밖으로 나오면 그것 안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답변합디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사기관의 눈으로 보면 우리 박창달 의원이 밖으로 나온 바퀴벌레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싱크대 밑의 바퀴벌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유가 통용될 수 있는 가련한 존재가 됐습니까? 아마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 혼돈의 시대에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원 구성 협상도 타결됐다고 합니다. 이 마당에 우리는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 그를 곧바로 교도소로 보내야 할지, 아니면 자기 발로 법정에 가서 한번 변명이라도 해 볼 기회를 줄 것인지, 이제 곧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당 의원 여러분 중의 어느 분이 똑같은 사안을 당한다면 저는 또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우리에게 내려 준 권능입니다. 불체포특권을 너무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의원의 주장과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啓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을 朴啓東입니다. 오늘 우리는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동료 의원을 구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체포동의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개인의 심정으로 말하자면, 16대 국회에 워낙 많은 비난을 받았던 우리 국회였던지라 17대 국회 개원부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람직한 국회,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상생하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절절한 마음과는 달리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 심정은 저 자신도 정말 착잡하기 이를 데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죄송한데요, 저 질의는 조금 하겠습니다. 앉아서 계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요, 또 金在原․주호영 두 의원께서 법률적인 것은 잘 검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창달 의원이 전국구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선거 약 11개월 전에 대구 동구을에 또 분구가 예상되고, 그리고 공천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거기다 ‘국회의원 박창달 사무소’라고 해서 개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을 다섯 명 뒀습니다. 공식적으로 경리까지 총 다섯 명인데요, 사무부장 여성부장 청년부장 조직부장 이렇게 넷의 유급 직원을 뒀고요. 다른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유급 직원들 11개월 봉급에다가, 유급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때 떡값을 네 사람한테 30만 원, 딱 120만 원 줬습니다. 우리 봉급 개념으로 보너스 개념이지요. 이것이 바로 5160만 원의 사전선거운동 자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설명을 잠깐 듣다 보니까 “사무실 개소는 합법적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나가셨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활동을 했을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네 사람들이 보름에 달맞이 행사, 보름맞이 행사 이런 데 가 가지고 “여기 행사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인도해서 안내하고 인사하게 한 것, 또 “체육대회 있습니다. 거기 가십시오”, 그다음에 조깅하는 데 수행한 것, 이런 것들 등등이 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이 그렇습니다. 박창달 의원이 잘못되어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딱 1건이 적시된 것이 뭐였느냐 하면 10만 원, 어느 행사장에서 찬조금이었는지 뭔지 10만 원 줬다는 것이 공식적이고, 박창달 의원은 그것도 자신은 준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박창달 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적시된 사실로 봐 가지고 박창달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명함 토털 250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도 그렇고 열린우리당도 전국구 의원들의 사정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1만 5000부씩 돌려 댔고요, 박창달 의원도 30회 이상 의정보고를 했어요. 훨씬 더 위력적 책자로 되어 있는 의정보고서를 돌리는데 그래, 명함 250장이 큰 겁니까? 또 박창달 의원이 부인하는 10만 원, 그것이 박창달 의원에게 유일하게 지금 해당․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장황하게 썼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선거사무원들의 활동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선거사무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꽃길 행사에서 5만 원 준 것,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반장들 모이고 그런 데서 아마 밥 먹으면서 10만 원 준 것, 그것도 딱 3건입니다. 또 1건은 불우소년소녀가장 모임에 참석해 가지고 직원 중의 1명이 10만 원 줬다는 겁니다. 그 3건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도 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달 의원이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단체의 회원으로서, 회원 자격으로서 그 돈 5만 원, 10만 원을 줬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건 엄청난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요, 제가 원고도 다 버리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질의를 했다가는 강 장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가지고 답변이 막 길어지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식 6번에 보면요, 저희 한나라당의 서식입니다. ‘주요 지지기반과 지역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써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요 지지기반으로 아, 나는 어느 대학교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뭐고, 종친회는 어디고, 또 교회는 어디 나가고 그다음에 사회, 집안은 어디고…… 그걸 죽 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몇 명 중 몇 % 그래서 몇 표, 이렇게 죽 해 가지고 ‘토털 나는 선거구 몇 명 중에서 몇 표 얻을 수 있다’ 하고 가상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요 음모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전 계획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음모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파기하기 위해 가지고 디스켓을 파기시켰고, 복구해 보았더니 이거다, 이거예요. 아, 공천이 끝났으면 파기해야지요. 그걸 증거인멸 내지는 은폐의 주요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어휴, 그래서 너무 이것 정당을 모르는구나, 이 관련되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 한나라당만 괜히 쓸데없는 자료를 내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박창달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드는구나 싶어 가지고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서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또 있어요. ‘조직기반’ 해 가지고 혈연 지연 학연 기타 이 조직에 대해서 자기 어떤 기반이 있는지 쓰라고, 열린우리당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놓여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5160만 원과 이 조직, 이 사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네 차례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시점이…… 저는, 이 대구 검찰하고 대구 경찰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말에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 라고 의심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 5월 23일, 5월 28일, 6월 5일 재보선 선거에 각 당들이 명운을 걸 때, 6월 3일날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박창달 의원이 TV에 나오게 되면 화면에 뭐라고 떴겠습니까? ‘박창달 의원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해 가지고 얼굴 한번 내밀고 5시 방송, 7시 방송, 9시 방송, 11시 방송 전국 네트워크로 다 나갈 때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번은 협의하에 안 나갔고 6월 2일날 나가기로 약속한 날은 시 지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6월 8일, 9일 이틀간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선거 끝나고 나서 8일, 9일날 가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진술도 안 받아 보고 이 체포동의안이 여기 올라온 겁니다. 정말 문제 있는 발상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고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회에서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정말 어떤 취지에서 그것이 생겨났는가? 아까 동료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그것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제헌국회 이래 42차례에 걸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구금․구속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강 장관께서 뻔히 아시니까 말문을 흐리셨는데,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왜냐? 다른 범인처럼, 현행범들처럼 정말 남의 재산에 손괴를 입힌다든지 또 아니면 국가적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위해나 가해를 가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아니고 선거법을 가지고 굳이 구속해야 된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이 선거법을 가지고 체포․구속동의안 이걸 가결해 버린다면 저는 사실 제 양심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불명예일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 동료 의원들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형평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장관께서 여당도 2명 되었고 다른 사람도 구속되어 있는데 왜 박창달…… 바깥에서 해도 됩니다. 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면책특권은 그 책임이 영원히 면해지는 거지만 불체포특권은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 불체포특권 있습니다. 교직공무원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선관위원, 선관위법에 보면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제자들에게 공부 가르치다가 잡혀가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은, 정말 42차례, 제헌의회 이래 한 번도 안 해 본 걸 여기에서 불체포특권을 지금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건 대단히 나쁜 관례를 남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박창달 의원은 내용상으로도…… 저도 어떨 적에는, 처음에 봤을 때 참 박창달 의원한테 섭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나? 그러나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다섯 번 정독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를 또 체크해 보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 보고…… 이건 정말 선거나 정당 활동에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이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불체포특권이…… 스스로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선례로 남겨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동의안이 통과 의결되는 순간 우리 동료 의원은 바로 문 밖에서 체포되어 가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도 자괴스러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금실 장관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이 문제를 제 요지에서…… 좀 다소 법률적으로 어떠실지 모르지만 행정부와 이 의회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인격체로 보면 기관 간에 서로 갖추어야 될 예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초반부터 한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참 유감스럽다고 그러셨는데요. 선거법에 관해서는 인격적으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뭐 부탁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 투표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패수를 285매로 발표하였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286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8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86표 중 가 121표, 부 156표, 기권 5표, 무효 4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각을 한다고들 합니다. 통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각을 하려는 것입니까? 개각을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盧武鉉 대통령과 장관이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업무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도대체 어떤 사유 때문에 장관이 바뀌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처럼 현재 거론되는 개각의 첫 번째 문제점은 아무런 합당한 사유도 없는 ‘묻지마 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물을 것 없고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국민 무시의 개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유로서 겨우 추측되는 것이 이른바 대권 수업용이라는 것입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두 분에게 행정부 경험을 쌓게 하는 동시에 내각에 집어넣어서 대통령이 수중에 직접 장악되도록 하겠다는 목적 말입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장관 자리가 대권 수업을 하는 연습 자리라는 말입니까? 이번에 예정된 개각의 두 번째 문제점은 또 아마추어 개각이라는 점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령 개각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해당 부서에 아마추어를 보내서 정책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관련 전문성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실험 대상인 모르모트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각이 이 같은 실습 실험장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한 예로 통일부를 들어보면 남북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생짜배기 초보와 북한의 백전노장 전문가 사이의 협상이 어떨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의 보건복지를 보살피는 데 전문적인 내용은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장관은 그저 상식선에서만 판단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개각을 해서는 盧武鉉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식언의 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장관의 임기를 2년 정도는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 어느 누구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도 나라도 원칙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예정된 개각이야말로 ‘묻지마 개각’에다가 아마추어 개각에다가 식언 개각으로서 진정으로 개혁되어야 할 구태 정치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원래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 전에 발언 기회를 주도록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금 발언 기회를 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마저 국회법의 정신을 저버린 채 구성되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13인 중 열린우리당이 7명, 한나라당이 5명이고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민노당에 배정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9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을 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 임용 예정자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이 청문회에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에는 비교섭단체라 할지라도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법의 정신과 달리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기회마저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가사 인사청문회법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하여 의원 수 비율에 의해서 원 구성을 한다고 하면 열린우리당은 6.5명, 한나라당은 5.2명, 민주당․민노당 등 비교섭단체는 1.1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반올림해서까지 7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소수당도 국정 현안에 참여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에 최소한 2명은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부르짖던 변화와 개혁이요,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 구성이 타결되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작금의 국회 운영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3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행이 계속되어 법정기일 내에 원 구성도 하지 못해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중요한 국정현안과 시급한 법률안을 제쳐 두고 국회가 20여 일 동안이나 공전했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민주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국회부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포용해 주는 큰 정치를 펼쳐 생산적인 국회, 상생의 정치를 실천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낙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의사 담당 부대표 김낙순 의원입니다. 지금 두 야당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가 행할 개각에 대해서 또 의회․의정 현안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 17대 참여정부 2기를 출발하는 국회를 개원해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개각은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해 준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적절한 선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께서 우리의 개각이 앞으로 확정된, 국회에 넘어온 상황도 아닌 데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비하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못 들어가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의 총원은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석 비율로 볼 때 비교섭단체에 1석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긴급현안질문 때 민주당에서 질문을 하시게 되었고 이번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는 민주노동당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해명 겸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