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한 4인 가운데 지난 3월 13일 유시춘 위원의 사직으로 궐원된 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최영애의 재산 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선출안과 국회공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 이철우 의원, 우상호 의원, 정성호 의원, 김기현 의원, 유기준 의원, 진수희 의원, 노회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가 237표, 부 23표, 기권 1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